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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 사육밀도 기준 위반 시 최대 1천만원 과태료

작성일 2026-10-30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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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 사육밀도 기준 위반 시 최대 1천만원 과태료
농식품부, 축산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27년 4월 시행 예정
축산업 허가농가 1차 250만원·3차 이상 1천만원… 기존 준수 의무 법률로 상향

내년 4월부터 돼지 사육밀도 기준을 위반한 양돈농가에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기존에 축산업 허가·등록 요건으로 규정돼 있던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의 준수 의무가 법률로 명확해진 데 따른 것으로, 정부는 위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제도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축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1월 30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3월 31일 공포된 개정 축산법의 후속 조치다. 당시 축산법 개정을 통해 기존 하위법령에 규정돼 있던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 준수 의무를 법률로 상향하고, 이를 위반한 축산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 자세한 내용은 기사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사원문보기 : https://www.pignpork.com/

[출처: 한돈뉴스, 202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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