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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살처분 최소화…첫 신고 보상금 최대 100%

작성일 2026-11-04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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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살처분 최소화…첫 신고 보상금 최대 100%

내년 4월부터 가축전염병이 발생시 감염 위험도에 따라 살처분 범위를 줄이고, 농가에 지급하는 보상금은 확대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1월 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K-가축방역 개선 대책'을 보고했다.
- 구제역이 시군 내에서 처음 발생한 농장이라도 백신 접종 여부와 항체 형성 수준에 따라 일부 가축만 살처분 가능
- ASF 발생농장에서 돼지를 공급받은 농장도 정밀검사와 위험도 평가 결과에 따라 살처분을 연기 가능
- 가축 이동제한 조치도 질병의 특성과 발생 지역, 감염 위험도에 따라 적용 범위와 기간 조정
- 살처분 보상금 상한은 기존 80%→ 90%, 시군구에서 처음 신고한 농가는 최대 100%까지 지급

** 자세한 내용은 기사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사원문보기 : https://news.kbs.co.kr/

[출처 : KBS뉴스, 2026.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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