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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철회촉구 축산업 사수, 생존권쟁취 기자회견 안내

작성일 2022-01-18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다운로드 (20220119) 최근이슈 가전법 철회촉구 기자회견.jpg
첨부파일 다운로드 [취재요청서-축산관련단체협의회]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철회 축산업 사수 기자회견_22011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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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철회촉구 축산업 사수, 생존권쟁취 기자회견 안내

1.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12일 전국 양돈장에 대한 8대 방역 시설 의무화와 함께 축산농가가 이동제한 명령 등 방역 규정 위반시 계도나 벌금 부과 등 사전 조치 없이, 곧바로 사육제한 및 농장폐쇄 명령을 할 수 있게 한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가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농가의 어떤 상의도 없이 입법 예고했습니다.

 
2. 이에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이승호)는 정부의 이번 조치가 농가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폭압행정으로 규정하고, 농가와 협의없이 발표한 가전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오는 119() 농림축산식품부 청사 앞에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철회 축산업 사수, 존권쟁취 기자회견>을 개최하오니, 많은 기자님들의 현장 취재 및 방송 보도를 요청 드리며, 축산업이 처한 현 사태에 대한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추진개요>
행 사 명 :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철회 축산업 사수, 존권쟁취 기자회견
일 시 : 2022119() 오전 10:30~11:00
: 세종시 농림축산식품부 청사 앞 (농림축산식품부 앞 - 정문)
주요 참석자 : 이승호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 손세희 대한한돈협회장 등
행사내용: 기자회견문 낭독, 각 축종별 연대발언

문 의 : 대한한돈협회 농가지원부 팀장 최재혁 (010-7443-2235)
             레인보우커뮤니케이션 부장 박미소 (010-7240-0295)
             레인보우커뮤니케이션 과장 김혜정 (010-5164-0603)
축산관련단체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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