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F] 180806_해외여행자,축산관계자 준수사항 및 구제역,HPAI,ASF 발생국가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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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8-08-06 | 작성자 | 관리자 | |||||||||||||||||||||||||||||||||||||||
첨부파일 | 다운로드 180806_해외여행자,축산관계자 준수사항 및 구제역,hpai,asf 발생국가 현황.hwp | |||||||||||||||||||||||||||||||||||||||||
첨부파일 | 다운로드 해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현황(\'18년 8월).xls | |||||||||||||||||||||||||||||||||||||||||
첨부파일 | 다운로드 해외 구제역 발생현황(\'18년 8월).xls | |||||||||||||||||||||||||||||||||||||||||
첨부파일 | 다운로드 해외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현황(\'18년 8월).xlsx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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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신고가 구제역,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 유입을 막아줍니다!” 해외여행자 공항만 입국 신고 및 소독 안내 (☎ 1588-9060) 해외여행자는 구제역,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가(아래 국가목록 참조)를 체류·경유하여 입국 시 해당 국가의 축산농가 또는 축산시장을 방문한 경우 “여행자 세관 신고서” 해당항목에 기재하시기 바라며, 2011년 7월 25일부터는 공항 또는 항구에 주재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입국자 동물검역 신고서”를 작성하고, 검역관의 소독, 검사 등 조치를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축산관계자 공항만 출입국 신고 및 소독 안내 (☎ 1670-2870) 2017년 6월 3일부터 가축의 소유자 등 축산관계자는 가축전염병 발생(구제역?고병원성 AI?아프리카돼지열병) 국가를 여행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출국 및 입국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에 따라 다음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출국 신고 위반 : (1회) 경고 (2회) 10만원 (3회) 50만원 입국 신고 위반 : (1회) 30만원 (2회) 2백만원 (3회) 5백만원 출국 신고는 항공기 이륙 또는 선박 출항 전까지 검역본부 출국신고시스템에 접속(인터넷: eminwon.qia.go.kr, 모바일: eminwon.qia.go.kr/m)하여 신고서를 작성?제출하거나 공항만 검역본부에 전화(ARS 1670-2870), 방문 또는 출국장 내 출국신고함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입국 신고는 도착하는 공항만 주재 검역본부에 방문하여 입국 신고를 하고 방역 관련 소독·교육 등의 조치를 받으면 됩니다. ◈ 축산관계자의 범위
※ 동거가족 : 주민등록표에 등록된 자(사실상 거소를 함께 하는 가족 포함) ◈ 해외여행자 및 축산관계자 유의사항 ☞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가를 여행한 경우에는 축산농가, 가축시장 등 방문을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국한 후에는 5일간 가축 사육시설 출입을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외여행 중에 입었던 옷 등은 바로 세탁하여 주시고, 샤워 등 개인위생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행지에서 판매하는 육류, 햄, 소시지 등 축산물을 가져오지 마시고, 부득이 가져온 경우에는 도착 공항 및 항구에 주재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제역(FMD),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P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국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국 현황 조정 알림- 중국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국 포함* 근거: 세계동물보건기구(OIE)http://www.oie.int/wahis_2/public/wahid.php/Reviewreport/Review?page_refer=MapFullEventReport&reportid=27442** 상세정보는 첨부 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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