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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접경지역 농장별 축산차량 출입통제 요령

작성일 2020-04-22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다운로드 (0416) 접경지역(14개 시군) 양돈농장 축산차량 방역관리 강화 알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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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다운로드 (0420) 접경지역(14개 시군) 양돈농장 축산차량 출입통제 유형분석결과_접경지역 양돈농장 유형별 축산차량 통제요령(배포).hwp
첨부파일 다운로드 (0422) 접경지역 축산차량 출입통제 조치정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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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농장 차량출입 통제 추진 배경

 

(발생양상)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작년 102일 첫 발생한 이후 금년 419일까지 경기·강원북부 지역에서 545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최근 양구·고성 지역의 포획된 멧돼지와 폐사체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됨에 따라 서쪽 끝 파주에서부터 동쪽 끝 고성까지 발생하였습니다.

 

접경지역의 토양·물 웅덩이·차량·장비 등 환경에서도 바이러스가 32건 검출되었습니다.

 

(위험성) 봄철 영농활동이 본격화되고, 조류·곤충 등 매개체 활동이 활발해짐에 라 양돈농장으로 전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ㅇ 유럽연합의 경우에도 겨울철에 비해 봄철과 여름철에 발생 건수가 증가하였고, 사람·매개체 등의 활동이 늘어나 사육돼지로 전파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 유럽은 사육돼지 ASF 발생건수가 겨울철 9봄철 64, 여름철 369건으로 증가

 

(방역조치) 오염지역인 경기·강원 북부* 양돈농장에 사람·차량·매개체를 한 바이러스 유입 차단을 위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 접경지역 9개 시군(고양·양주·포천·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과 인접 5개 시군(·남양주·춘천·홍천·양양)

 

그간 구서·구충, 방역 기본수칙 점검 사람·매개체에 대한 방역조치를 집중적으로 실시해왔습니다.

 

ㅇ 이제는 바이러스 전파의 주 원인인 축산차량을 통해 농장 유입과 농장간 전파가 되지 않도록 차량통제에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99%의 농가가 아무리 잘해도 1% 농가에서 소홀히 한다면 언제라도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내 농장이 뚫리면 다른 농장에 피해를 주고, 막대한 사회적 비용도 초래하게 됩니다.

 

ㅇ 아울러 지속가능한 양돈산업을 위해서도 철저한 방역이 필요합니다.

 

양돈 농장주와 종사자 여러분들께서는 그야말로 비상하고 엄중한 상황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차단방역에 더욱 힘써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4월 중 농장 시설개선 등 축산차량의 농장 출입통제를 위한 모든 준비를 완료하고, 5.1일부터 위험지역 양돈농장 395축산차량 출입 통제를 실시합니다.

 

모든 양돈농장은 축산차량 출입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사료 공급, 분뇨 반출, 가축 출하 등 모든 활동이 농장 외부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농장별 축산차량 출입통제 요령?(이하 ?통제요령?이라고 함)을 숙지하시고, 농장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차량 통제수준에 따른 농장 유형 분류

 

축산차량 통제 수준을 3가지로 분류하였습니다.

 

차량이 농장 내부로 전혀 출입하지 않는 경우, 농장내 차량 입금지가 불가능하여 내부울타리를 설치하는 경우, 내부울타리도 설치할 수 없는 경우로 구분됩니다.

 

ㅇ 축산차량 출입을 일부 허용하는 , 유형의 경우에도 사료차량과 분뇨차량, 가축운반차량을 제외한 모든 차량의 출입은 금지*됩니다.

 

* 컨설팅 차량, 동물약품 운반차량, 방역차량 등 차량 일체

 

농장 내로 출입하는 차량3단계 소독* 후 진입하여야 하며, 모든 농가는 차량 소독시설이 정상 작동되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 도축장 등 축산관련 시설 소독 시군 관내 거점 소독시설 농장 소독시설

 

차량이 농장 내부로 전혀 출입하지 않는 경우(완전통제 유형)

 

외부 울타리를 설치하고, 외부울타리에 연결된 농장 출입구 옆에 방역실을 필수 시설로 설치해야 합니다.

 

차량이 출입하지 않으므로 내부 울타리는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농장내 차량출입금지가 불가능하여 내부울타리를 설치하는 경우(부분통제 유형, 내부울타리 설치)

 

외부 울타리를 설치하고, 진입한 차량과 사육시설을 분리하기 위해 사육시설을 둘러싼 내부 울타리를 설치해야 합니다.

 

ㅇ 외부울타리에서 농장 내부로 진입 시 차량 소독시설 정상작동되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ㅇ 내부 울타리에 연결된 출입구 옆에 방역실*을 필수 시설설치해야 합니다.

 

* 내부 울타리에 방역실 설치 시 외부울타리에는 방역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됨

 

공간 협소 등으로 차량이 지속 출입하는 경우(내부울타리 미설치)

 

지자체에 사전 신고한 차량에 한해 농장 출입을 허용합니다. , 이 경우에도 사육시설과 차량이 이동·정차하는 곳의 간격을 충분히 떨어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외부울타리는 반드시 설치하고, 내부울타리를 설치할 수 있도록 조속히 농장 구조개선 등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ㅇ 해당 유형의 농장은 차량 출입 등으로 방역이 취약해지는 만큼 축산정책자금 지원 등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완전 통제 유형

 

모든 축산차량이 농장 내부로 진입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해 외부 울타리농장입구에 방역실을 반드시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합니다.

 

ㅇ 차량통제에 필요한 경우 사료차량과 분뇨차량, 가축운반차량이 출입하지 않도록 농장 시설구조 개선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에는 완전 통제 유형에 해당하는 농장의 조치요령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각 농장에서는 참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외부 울타리 설치 요령

 

외부 울타리 규격

 

(소재) 야생동물의 충돌을 견딜 수 있는 견고하고 부식에 강한 금속성 소재를 사용하고, 능형(눈이 마름모 형태) 철망, 방형(눈이 사각형 형태) 철망 또는 철판 등의 구조로 만든 울타리 시설 또는 콘크리트, 벽돌 등으로 담장을 설치

 

(설치방식) 지상 1.5m 이상 높이로 설치하고, 주 기둥은 지면에서 빠지지 않도록 지면 아래로 50cm에 콘크리트로 매립하여 설치할 것

 

외부 울타리 필수 부대시설 : 안내판, 방역실, 차량 소독시설

 

(안내판)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는 안내판을 설치하여 출입제구역임을 알리고, 농장 출입 시 관계자의 허가를 받도록 할 것

 

(방역실) 내부 울타리에 방역실 있는 경우 생략 가능

 

- (목적) 농장 내로 차량·사람·동물 등의 출입과 물품 반입차단하고 정해진 출입구를 통해서만 환복·소독 후 진입

 

- 외부 울타리 안으로 진입하는 농장종사자, 방문자 등이 작업복을 아입고, 대인 소독과 신발 소독할 수 있도록 컨테이너, 부스, 천막 등 외부와 차단된 방역실 설치할 것

 

- 역실 규격은 방역실에서 필요한 환복, 소독 등이 원활히 이루어 수 있는 크기(소독실 포함 2×2m 이상)로 설치해야 함

 

 

사료차량 출입금지 요령

 

기본원칙

 

사료차량(벌크, 지대)양돈농가 출입을 금지하고, 농장 외부에서 사료 공급을 원칙으로 함

 

- (벌크 사료) 농장 외부에서 사료차량의 운송장치 등을 이용하여 농장 내부의 사료빈(피드빈, 저장시설)등에 공급

 

- (지대 사료) 농장 외부에 하차하고, 농장주가 직접 농장내 운송수단 등을 이용하여 농장 내부로 반입

 

- (사료차량 탑승자) 차량 탑승자(운전자, 작업자 등)돈사 내부 진입 금지, 차량에서 하차하여 사료 공급 작업을 실시할 경우 방역복, 덧신 등 착용, 방역실을 이용하여 작업 전·후 각각 소독 실시

 

사료빈 이동

 

현재의 농장 구조하에서 농장 외부에서 사료를 공급할 수 없는 경우 농장 외부에서 공급이 가능토록 사료빈(이송라인 및 장치 포함)사료차량 접근이 가능한 도로의 농장 경계(울타리, 담장)이동

분뇨차량 출입금지 요령

 

기본원칙

 

농장 내 분뇨차량 출입을 금지하고, 농장 외부에서 분뇨 수거를 원칙으로 함

 

(차량운전자) 차량 탑승자(운전자, 작업자 등)축사 내부 진입 금지, 차량을 하차하여 운전자가 농장내부에서 작업을 실시할 경우 방역복, 덧신 등 착용, 작업 전·후 소독 실시

 

농장 외부에서 분뇨 수거방법

 

(원분뇨 또는 액상) 수중 펌프 등을 활용, 수거차량의 흡입력을 강화하여 농장 외부에서 분뇨 수거

 

() 고형분을 톤백(방수)마대저장하여, 차량접근 가능지역까지 운반·배출

 

출하차량 출입금지 요령

 

기본원칙

 

ㅇ 입·출하 차량의 농장 출입은 원칙적으로 금지

 

* 입출하대는 축사와 울타리까지 연결하는 통로를 설치하여 외부에서 상하차가 가능하도록 고정식 구조물 설치 권장

 

상하차 작업농장근무자가 실시하고, 차량 운전자는 농장 외부 또는 차 안에서 대기(운전자가 농장 울타리 내에서 내리거나 축사를 출입하는 행위 금지)

 

- 출하대 조작 등을 위해 하차하여 운전자가 농장내부 진입이 필요한 경우 축사 내부 진입 금지, 방역복, 덧신 등 착용, 작업 전·후 사람 및 차량내부 소독 실시

 

이미 생축을 실은 차량이 다른 농장을 경유하는 행위 금지

 

출하대, 유도로는 돼지 출하 전후 청소·세척·소독 철저(특히, 출하 시 생긴 분변 등은 철저히 청소)

 

농장 외부에서 출하·입식 방법

 

(유도로 설치) 돈사와 외부 출입문을 연결하는 유도로(유도판, 펜스 등 포함) 설치하여 돼지가 돈사에서 외부 출구로 격리되어 이동토록 조치

 

* 유도로 바닥은 오염물질이 밖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소독이 용이하도록 콘크리트 등 불침투성 재질로 설치

 

- 격리된 유도로를 만들기 어려운 경우 농장 내에서 운행하는 차량 등을 이용하여 출구까지 이동

 

(출하대) 출하차량이 농장 외부에서 돼지를 상차할 수 있도록 돈사입구와 외부 출하대가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유도로를 설치하여야 하며, 출하대는 고정식 또는 이동식 모두 가능

2. 부분통제 유형, 내부울타리 설치 후 진입

 

축산차량 출입 금지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농장의 사육시설과 차량 출입구역을 분리하기 위해 내부 울타리 설치 후 사료·분뇨·가축운반 차량농장 내부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ㅇ 이를 위해 외부 울타리농장입구에 차량 소독시설, 내부울타리, 내부울타리와 연결된 출입문에 방역실을 반드시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사료·분뇨·가축운반 차량은 반드시 3단계 소독 후 진입할 수 있으며, 외의 차량은 농장 내부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이하에는 부분통제 유형에 해당하는 농장의 조치요령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각 농장에서는 참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외부 울타리 설치 요령

 

외부 울타리 규격

 

(소재) 야생동물의 충돌을 견딜 수 있는 견고하고 부식에 강한 금속성 소재를 사용하고, 능형(눈이 마름모 형태) 철망, 방형(눈이 사각형 형태) 철망 또는 철판 등의 구조로 만든 울타리 시설 또는 콘크리트, 벽돌 등으로 담장을 설치

 

(설치방식) 지상 1.5m 이상 높이로 설치하고, 주 기둥은 지면에서 빠지지 않도록 지면 아래로 50cm에 콘크리트로 매립하여 설치할 것

 

외부 울타리 필수 부대시설 : 안내판, 차량 소독시설

 

(안내판)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는 안내판을 설치하여 출입제구역임을 알리고, 농장 출입 시 관계자의 허가를 받도록 할 것

 

외부울타리와 연결된 출입문에 차량 소독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내부 울타리 설치 요령

 

내부울타리 규격 및 설치 기준

 

(설치기준) 내부 울타리는 축산차량의 출입금지가 불가능한 경우 농장 내 차량이 출입하되 사육시설 구역과 분리하기 위해 설치

 

- 수의 사육시설을 포함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농장 구조에 따라 2개 이상 설치할 수 있음

 

(치방식) 에서 빠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하여 내부 울타리 차량이 출입하지 않도록 구역 구분이 명확히 되도록 설치할 것

 

(설치위치) 사육시설과 1.2미터 이상 거를 두고, 차량이 사료빈과 직접 닿지 않도록 그 외곽에 설치할 것

 

내부울타리 필수 부대 시설 : 방역실

 

(목적) 농장 내로 차량·사람·동물 등의 출입과 물품 반입차단하고 정해진 출입구를 통해서만 환복·소독 후 진입

 

외부 울타리 안으로 진입하는 농장종사자, 방문자 등이 작업복을 아입고, 대인 소독과 신발 소독할 수 있도록 컨테이너, 부스, 천막 등 외부와 차단된 방역실 설치할 것

 

방역실 규격은 관련 업체에서 판매 중인 제품을 활용하되, 역실에서 필요한 환복, 소독 등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크(소독실 포함 2×2m 이상)로 설치해야 함

사료차량 출입금지 요령

 

사료차량(벌크, 지대)은 양돈농가 내부로 진입하더라도 내부 울타리 안으로 출입은 금지한다.

 

(벌크 차량) 차량 이동 구간 내에서 내부 울타리 내·사료빈까지 사료차량(5~10) 진입하여 공급

 

내부 울타리 외에 사료빈이 있는 경우 사료빈에 직접 닿지 않도록 차량을 이동하여 공급

 

벌크 사료 차량의 진입로 확보가 안되는 경우 내부울타리 내 공급 가능한 장소까지 사료빈 이동, 지대 사료로 전환하여 공급

 

(지대 사료) 지대사료 운반차량은 내부울타리를 설치하더라도 농장 내부로 진입할 수 없으며, 농장 외부에 하차하여 농장주가 직접 농장 내부로 반입

 

(사료차량 탑승자) 차량 이동 구간 내에서만 하차하여 사료 공급 작업 실시(내부 울타리 내 출입 금지)

 

농장 출입 전 방역복, 덧신 등 착용, 농장 출입 전·후 각각 개인소독 실시

 

ㅇ 내부 울타리 내 사료빈이 있는 경우 사료빈 덮개(뚜껑) 등의 개폐 작업은 내부 울타리 내로 출입이 가능한 농장 주 등 농장 내부 인력이 실시

 

분뇨차량 출입금지 요령

 

(퇴비사 진입제한) 차량 바퀴 등이 오염되지 않도록 퇴비사 입구에 장애물(턱 등)을 설치하여 내부로의 차량 진입을 제한하고 퇴비사 입구에서 분뇨를 수거

 

(청소·소독) 차량 바퀴 등에 분뇨가 묻어 유출되지 않도록 청소·소독 철저

 

(차량운전자) 차량 탑승자(운전자, 작업자 등)축사 내부 진입 금지, 차량을 하차하여 작업을 실시할 경우 방역복, 덧신 등 착용, 작업 전·후 사람 및 차량내부 소독 실시

출하차량 출입금지 요령

 

기본원칙

 

차량제한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내부울타리까지만 출입토록 입·출하대 설치 권장

 

상하차 작업은 농장근무자가 실시하고, 차량 운전자는 농장 외부 또는 차 안에서 대기(운전자가 농장 울타리 내에서 내리거나 축사를 출입하는 행위 금지)

 

- 출하대 조작 등을 위해 하차가 필요한 경우 축사 내부 진입 금지, 방역복, 덧신 등 착용, 작업 전·후 사람 및 차량내부 소독 실시

 

이미 생축을 실은 차량이 다른 농장을 경유하는 행위 금지

 

생축 상차 전 또는 하차 후 차량 내부 세척 및 청소 철저

 

(출하대) 내부 울타리 외부에서 돼지를 상차할 수 있도록 돈사와 출하차량 대기장소를 출하대가 바로 연결하여야 하며, 출하대는 고정식 또는 이동식 모두 가능

 

출하대는 돼지 출하 전후 청소·세척·소독 철저(특히, 출하 시 생 분변 등은 철저히 청소)

3. 내부울타리 미설치하고 차량진입 유형

 

농장 내 공간이 협소하여 당장 내부울타리 설치가 어려운 농장지자체에 출입하는 축산차량을 사전 신고하고, 신고한 차량에 한해 농장 내 출입이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 외부 울타리농장입구에 차량 소독시설, 부울타리와 연결된 출입문에 방역실을 반드시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사료·분뇨·가축운반 차량은 반드시 3단계 소독 후 진입할 수 있으며, 외의 차량은 농장 내부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또한 축산차량 진입함에 따라 방역에 지장을 초래하게 됨을 고려하여 정책지원을 제한받고, 농장 질병 발생 시 방역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이하에는 내부울타리 미설치하고 차량진입 유형에 해당하는 농장의 조치요령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각 농장에서는 참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장 출입차량 지자체 사전 신고 방안

 

(기본 방향) 공간 협소 등으로 당장 내부울타리 설치가 어려운 농가차량 진입을 최대한 통제·관리하기 위한 절차 마련

 

(신고 대상) 395경기·강원북부+인접 사료, 분뇨, 가축운반 차량 입통제 요령적용이 불가능하여 불가피하게 차량 출입이 필요한 농가

 

(조건1) 농장별 컨설팅 담당자(방역본부 방역사)가 주변 지형지물 농장 구조상 출입금지 요령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농가

 

한 농장에서 축산차량 종류별로 판단 가능(사료, 분뇨·출하× )

 

(조건2) 방역실, 농장입구 소독시설이 완비된 농가

 

(조건3) 축산업체 소독시설 거점소독시설 농장 소독시설에서 3단계 소독 후 진입

(신고 방법) 대상 농가는 시군에 진입 필수차량사전 등록하고(붙임1), 시군별도 등록대장으로 관리+차량소속업체·검역본부에 통보

 

농장 컨설팅시 신고대상농가확정(~4.17, 방본) + 사전 등록기간 운영(~4.30, ·)

 

차량 고장 등으로 부득이하게 출입차량이 변경되는 경우 유선, 서면으로 시군에 보고

 

(후속 조치) 신고대상 농가의 경우 차량 출입으로 인한 바이러스 유입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 축산·방역분야 정책자금 지원 제한

 

외부 울타리 설치 요령

 

외부 울타리 규격

 

(소재) 야생동물의 충돌을 견딜 수 있는 견고하고 부식에 강한 금속성 소재를 사용하고, 능형(눈이 마름모 형태) 철망, 방형(눈이 사각형 형태) 철망 또는 철판 등의 구조로 만든 울타리 시설 또는 콘크리트, 벽돌 등으로 담장을 설치

 

(설치방식) 지상 1.5m 이상 높이로 설치하고, 주 기둥은 지면에서 빠지지 않도록 지면 아래로 50cm에 콘크리트로 매립하여 설치할 것

 

외부 울타리 필수 부대시설 : 안내판, 방역실, 차량 소독시설

 

(안내판)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는 안내판을 설치하여 출입제구역임을 알리고, 농장 출입 시 관계자의 허가를 받도록 할 것

 

(방역실) 내부 울타리에 방역실 있는 경우 생략 가능

 

- (목적) 농장 내로 차량·사람·동물 등의 출입과 물품 반입차단하고 정해진 출입구를 통해서만 환복·소독 후 진입

 

- 외부 울타리 안으로 진입하는 농장종사자, 방문자 등이 작업복을 아입고, 대인 소독과 신발 소독할 수 있도록 컨테이너, 부스, 천막 등 외부와 차단된 방역실 설치할 것

 

- 방역실 규격은 관련 업체에서 판매 중인 제품을 활용하되, 역실에서 필요한 환복, 소독 등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크기(소독실 포함 2×2m 이상)로 설치해야 함

 

외부울타리와 연결된 출입문에 차량 소독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붙임 1

 

양돈농장 진입 필수차량 등록 신청서식

양돈농장 진입 필수 차량 등록신청서

 

농장

정보

농장주 성명

/연락처

성명 :

 

전화: 휴대전화:

주소

 

 

필수 진입 차량 정보

[ ] 사료

차량번호 :

소속 업체 :

운전자 성명 :

운전자 연락처 :

차량 등록지 주소 :

 

[ ] 분뇨

차량번호 :

소속 업체 :

운전자 성명 :

운전자 연락처 :

차량 등록지 주소 :

 

[ ] 가축운반

차량번호 :

소속 업체 :

운전자 성명 :

운전자 연락처 :

차량 등록지 주소 :

 

 

* 차량 종류별 1대 이상 등록이 필요한 경우 동일한 양식으로 함께 작성하여 제출

년 월 일

 

신청인(농장 주)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1. 농장 유형 분석 및 이행계획 관리 방안

 

방역본부 분석자료(접경지역 차량진입금지 가능성 분석카드)
기초로 지자체(·)에서 차량진입 허용농장* 선정

* 농장주는 출입차량을 시·군에 사전신고, 차량은 3단계 소독

방역본부 분석자료와 지자체의 판단이 다른 경우, 해당농장은 검역본부 등과 현장심사를 실시하여 차량진입 허용여부 최종 결정

 

???? (방역본부) 접경지역 양돈농장(395)에 대한 차량출입 통제 가능성 등 현황분석

 

(방법) 농장별 조사자를 지정, 위성사진·농장주 전화조사(필요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차량진입 금지 가능성 파악 및 농장별 분석카드 작성

 

* 전화조사·현장조사 시, 차량진입 금지조치 사전 홍보

 

???? (농식품부) 농장별 분석카드 등 현황자료* 지자체 통보(4.20)

 

* 축산차량 진입통제 가능 농장, 내부울타리 등 시설보완 등 필요 농장 및 차량진입 허용 후보 농장 시·군별 현황

 

???? (지자체) 농장별 분석카드를 기초로 농장별 차량진입 금지 조치 통보 및 내부울타리·방역실·사료빈 이동 등 시설보완* 요청

 

* 차량출입 금지 관련 시설보완이 필요한 농가에 대해서는 이행계획서 징구

 

(이의신청) 방역본부 분석자료와 지자체·농장주의 판단이 다른 경우, 지자체에서 농식품부에 보고

 

(현장심사) 이의신청 농장에 대해서는 검역본부 등과 합동으로 현장심사를 실시하여 차량진입 허용 여부 최종 결정 및 지자체 통보

 

붙임 1

 

양돈농장(395) 차량진입금지 가능성 분석카드

ASF 유입 방지를 위해 접경지역(395)* 양돈농장 구조 및 시설 위치 등을 조사하여 농장내 차량진입 금지 가능성 분석

 

* 경기·강원북부지역 339+ 인접5개 시군 56

 

농장 현황

농장주

 

주소

 

계열사

 

사육두수

모돈00,육성00,비육00

핸드폰

 

비고

 

 

농장 위성사진(모식도) 및 시설구비사항(예시)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ce0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08pixel, 세로 672pixel

<농장 시설 구비사항>

돈사 : 4(임신사2, 분만사1, 자돈사1)

관리사 : 1(농장 입구)

물품창고 : 1

차량소독시설 : 1(농장 입구)

출하대 : 1(자돈사 입구)

사료빈 : 5(돈사별 입구)

퇴비사 : 농장 외부(액비탱크 아님)

외부울타리 : 없음

* 그 외 왕겨보관창고, 근로자 숙소 등 농장내 시설을 모두 기록

 

농장 질의 및 조사(알기 쉽고 구체적으로 서술)

 

농장내로 진입하는 축산차량 ?

 

농장내로 축산차량이 원천 진입할 수 없도록 하는 방법 ?

 

축사시설 개선시 방안 (예시)

(개선방안) 축사구역에 내부울타리(파란점선)를 설치하여 차량진입 차단

 

농장 위성사진이 없을경우 아래 예시를 참고하여 모식도를 그려서 개선방안 표현

(농장 모식도 개선방안 예시)

 

붙임 2

 

축산차량 출입제한 이행계획서(양식)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현 차량 출입
현황

사료차량

분뇨차량

출하차량

 

 

 

 

 

 

축산 차량 출입
제한 조치 계획

제한방식

(농장내 진입금지) / (사육구역내 진입금지)

이행 기간

 

예시 농장 입구에 사료빈 추가 설치, 농장 입구에 출하대 연장 설치, 액비수거차량에 호스를 연장 연결하여 농장 밖으로 배출, 돈사(사육구역) 주변에 내부울타리 및 방역실 설치하여 차량이 내부울타리 밖에서 사료 등 공급

방역시설 지원 계획

내부울타리는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지원, 방역실은 가축방역인프라 사업으로 지원

- (내부울타리) 융자 80%, 자부담 20%

- (방역실) 개소당 500만원 한도 지원(국비 30%, 지방비 30%, 융자 30%, 자부담 10%)

구분

지원 희망 여부

내부울타리

 

 

방역실

 

 

 

 

 

2. 축산차량 3단계 소독 방안

ASF 유입 방지를 위해 접경지역(395)* 양돈농장 내로 부득이하게 진입하는 축산차량에 대하여는 소독 강화 필요

* 경기·강원북부지역 339+ 인접5개 시군 56

축산차량 사전등록

395호 농장을 방문하는 차량 중 농장내로 진입하는 차량차량 번호(GPS 등록번호)를 관할 시군에 신고(시군은 검역본부 차량통제센터에 알림)

 

등록차량 3단계 소독 강화

ㅇ 축산차량은 농장 방문 전 축산업체 소독시설, 관할 시군내 거점소독시설, 농장 차량소독시설에서 3단계 소독 실시

- (농장 출발전) 축산업체 소독시설 (이동간) 관할 시군 거점소독시설 (농장 진입·출시) 정식 차량소독시설 및 고압세척기

* 차량 운전자는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후 소독필증을 소지

해당차량은 도축장, 분뇨처리시설, 사료공장 진출·입시에도 소독 강화

 

소독상황 점검

농장초소 근무자는 차량 진입 전 소독필증을 확인하고 농장 진입을 허용, 농장 ·출입시에도 차량의 소독실시상황을 관리·감독

* 농장초소 근무시간(0816) 외 거점소독시설 경유·소독여부는 검역본부 차량통제센터에서 차량GPS 관제 실시

ㅇ 검역본부·현장상황실에서 농장 진입차량 불시 점검 실시

ㅇ 생축운반차량은 도축장에서 검사관 등을 통해 소독상황 관리·감독

* 출입구 고정식(터널식 등) 소독시설에서 수차례 소독을 실시하고 차량바퀴, 운전석 등에 대해 분변 등 오염물이 없도록 소독

 

사전 미신고 농장진입 차량 점검

역본부에서 차량 관제를 통해 농장 진입 차량 중 미신고 차량 있는지 여부를 확인, 추가 조사결과 미신고차량 지도·감독 강화

* 해당 차량 소독 명령, 차량 소속 업체 경고 등

거점소독시설을 수시 점검(현장상황실, 검역본부)하여 축산차량 점검 및 농장 출입금지(진입차량 시군 신고) 홍보·교육

붙임 1

 

축산차량 소독실태 점검

점검취합 서식(검역본부 방역감시과)

(점검 명수, 점검 횟수, 위반실적)

시도

점검 실적(횟수)

소독미흡 또는

미신고 차량

비고

점검인원

농장

도축장

사료

공장

액비유통센터

공동자원화시설

거점소독시설

현지

지도

확인서징구

경기

 

 

 

 

 

 

 

 

 

 

강원

 

 

 

 

 

 

 

 

 

 

 

 

 

 

 

 

 

 

 

 

 

점검한 축산시설과 차량에 대해 세척·소독상황 점검사진

- 점검장소 기재

 

 

<차량 소독 전>

<차량 소독 후>

 

 

 

 

 

 

 

 

 

 

 

 

 

 

3. 사료·분뇨·출하 차량 외 축산차량 농장출입 금지 방안

 

 

(방향) 축산차량의 농장 출입 원칙적으로 금지, 외부주자창 이용

구분

축산차량 종류

관리방법

주요관리 차량

(3)

가축, 사료, 분뇨

별도 관리방안 마련

사람운송 차량

(5)

진료·예방접종, 컨설팅, 시료·방역, 인공수정, 기계수리

축산차량은 외부주차장 이용

사람은 소독 후

화물운송 차량

(4)

퇴비, 동물약품,

왕겨·깔짚, 사체운반

농장진입을 금지하고, 화물은 농장앞에 하역 후, 내부전용 차량을 이용해 운반

기타

(7)

농장관리

(1)

농장운영관리

원칙적으로 농장밖으로 이동을 금지하고 농장내에서만 운영

*타 축산시설 방문시 반드시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비양돈차량

(6)

금부산물, 원유, 조사료, 난좌, 알운, 가금상하차인력운송

농장진입 금지

 

(점검방법)

신고차량에 대한 GPS 관제 및 조치방안

- (검역본부) 축산차량 GPS 방문정보를 활용, 농장 출입 전 거점소독시설 방문여부 관제 후 미방문의심차량 내역을 해당 지자체에 통보

- (지자체) 미방문의심차량 운전자 또는 농장주에 대한 조사 후 사실 확인 시 농가에 통보

미신고차량에 대한 GPS 관제 및 조치방안

- (검역본부) 축산차량 GPS 진입정보를 활용, 미신고 축산차량의 농장 진입여부 관제 후 의심차량 내역을 해당 지자체에 통보

- (지자체) 의심차량 운전자 또는 농장주에 대한 조사 후 사실 확인 시 농가에 통보

* 지자체는 농장별 신고차량 내역(농장명, 차량번호, 차량유형 등)을 검역본(방역감시과)에 알림(공문 등)

 

 

 

 

 

 

1

 

조치요령 관련

 

Q1. 사육시설(돈사)농장 경계에 붙어서 지어져 외부울타리 역할을 하고 있는 경우에도 별도의 내·외부 울타리를 쳐야하나요?

 

A. 사육시설이 외부울타리 역할을 일부 대체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구간에 대해서는 외부울타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ㅇ 내부울타리도 해당 구간은 제외하고 나머지 돈사 구역에만 1.2m 간격을 두고 설치하시면 됩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3c86c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16pixel, 세로 375pixel

< 설명 예시 >

 

Q2. 농장 유형은 어떻게 결정하게 되나요?

 

A.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방역본부)현장 방역사위성사진과 농장주 전화조사를 실시하여 차량통제를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는지 파악하고, 농장별 분석카드를 작성하게 됩니다.

 

지자체에서 분석카드를 기초로 농장별 통제 유형을 농장에 통보하게 되고, 농장에서 이의신청을 할 경우 현장심사를 거쳐 할 계획입니다.

 

현장심사검역본부 등과 합동으로 이루어집니다.

 

ㅇ 시설 보완이 필요한 경우 지자체에서 농가별 이행계획서농가와 함께 작성하여 시설보완 추진상황을 관리할 계획입니다.

 

Q3. 축산차량이 농장내부로 전혀 출입하지 않는 유형의 농장으로 분류되기 위해 시설개선이 필요한 경우도 이행계획서 작성, 출입차량 사전신고가 필요하나요?

 

A. 4월말까지 시설개선이 가능한 경우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ㅇ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5월 중에도 시설개선이 이루어지더라도 출입차량 사전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GPS 관제를 통해 지속적으로 출입하는 차량을 관제하여, 농장에 알려드릴 계획입니다.

 

Q4. 내부 울타리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이며 중요한 기능이 무엇인가요 ?

 

A. 내부울타리는 차량이 농장 내부에 들어오더라도 돈사 등 사육시설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내부울타리내로 들어오려는 사람에 대해서도 반드시 방역실을 거쳐 철저한 소독을 해야합니다.

 

 

2

 

자금지원 관련

Q1. 시설구조를 개선하는데 자금 지원이 필요한데, 어떤 자금이 지원 가능하며 언제 어떻게 신청을 하면 되나요?

 

A. 농장시설 개보수를 위한 축사시설현대화(융자) 자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ㅇ 시설구조 개선을 위해 자금이 필요한 경우 농식품사업시행지침서에 있는 축사시설현대화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축산차량 출입제한 이행계획서를 제출할 때 시?군 축산관련부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 축사시설현대화사업개요 및 신청서 붙임 참조

 

ㅇ 해당 사업은 융자사업으로 금리는 중·소규모농장은 1%, 대규모농장은 2%입니다.

 

 

다만, ’19년 이후 축산관계 법령 위반 처분농가, 축산업 교육 미이수자 등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Q2. 자금 지원이 가능한 시설물의 종류는 무엇인가요?

 

A. 농장별 이행계획서의 방역시설 설치 계획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시설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내외부 울타리, 차량소독시설, 방역실, 출하대, 사료빈 이동 설치 등 농장의 방역상황 개선을 위한 시설이 이에 해당합니다.

 

Q3. 올해 축사시설현대화 지원사업을 신청하여 자금 지원을 받았는데, 추가 지원이 가능한가요?

 

A. 축사시설현대화사업(융자)은 추가 자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기존 사업 신청 시와 동일한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자금지원 최대 한도내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붙임

 

축사시설현대화 사업 개요

목적

? FTA 체결 등 시장개방에 대응, 축사 및 축산시설 현대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 및 환경 개선으로 축산업 경쟁력 확보 도모

지원내용

? 축사, 축사시설, 축산시설, 방역시설, 경관개선시설의 신축과 개보수, 신규 구비 및 교체에 지원

지원대상

? ‘14.12.31. 이전부터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농가 및 농업법인

? 해당 축종 농장 실무경력이 3년 이상 되는 자(50세 이하) 또는 축산 관련 고등학교 및 대학 졸업자 중 축산 관련 학과 졸업자(50세 이하)

지원자격 및 요건

? (1순위) ‘19.9.17. 남은음식물사료 이동제한 후 일반사료로 전환하였거나 전환할 계획인 양돈농가

? (2순위)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농가, 깨끗한 축산농가, 무허가축사 적법화하려는 농가, HACCP 인증농가, 유기축산물 인증농가 등

? (3순위) 표준설계도에 따라 축사 건축하는 농가, 무항생제축산물 인증농가, 우수종축업체 인증농가, 환경친화축산농가 등

? (지원 제외) 남은음식물사료 급여농가, 비닐하우스 형태 축사 신축농가, ’19년 이후 축산관계 법령 위반 처분농가, 축산업 교육 미이수자 등

지원형태

? ?소규모(FTA기금) 및 대규모(이차보전) : 융자 80%, 자부담 20%

- 이자율 : ?소규모 연리 1%(대규모 2%), 5년 거치 10년 상환

? 사업기간은 1년이며, 부지 확보(변경)가 필요한 축사 신축?이전?증축 또는 지원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는 2년 사업으로 추진

? (농가별 상한액) 축종별 규모별 지원한도 지원범위 내에서 축사 면적당 지원단가를 곱하여 농가별 상한액을 산출

< 축종별 지원 단가 및 최대 상한액 >

구 분

축사

면적당 지원단가

FTA기금(·소규모)

이차보전(대규모)

지원 대상

면적(, 이상이하)

지원 최대 상한액

지원 대상

면적(,

초과이하)

지원 최대 상한액

()

260천원/

110~1,728

449백만원

1,728~4,320

1,123백만원

양돈

(종돈,인공수정 포함)

770천원/

265~2,880

2,218백만원

2,880~7,200

5,544백만원

 

육계

(토종닭 포함)

360천원/

460~4,500

1,620백만원

4,500~11,250

4,050백만원

종계

(토종종계 포함)

450천원/

915~7,425

3,341백만원

7,425~16,500

3,712백만원

부화장

(토종계 포함)

1,500천원/

100~810

(16~135)

1,215백만원

(203백만원)

810~1,800

(135~300)

2,700백만원

(450백만원)

산란계

(산란중추 포함)

720천원/

420~4,500

3,240백만원

4,500~11,250

8,100백만원

육용오리

360천원/

820~6,300

2,268백만원

6,300~14,000

5,040백만원

종오리

450천원/

555~4,496

2,023백만원

4,496~9,990

2,400백만원

오리 부화장

1,500천원/

33~270

405백만원

270~675

1,012백만원

낙농

260천원/

213~1,800

468백만원

1,800~4,500

1,170백만원

양봉

833천원/

30~270

225백만원

270~600

500백만원

사슴

(엘크)

185천원/

150~1,215

(200~1,656)

225백만원

1,215~2,700

(1,656~3,680)

500백만원

양과 흑염소

218천원/

165~1,337

291백만원

1,337~2,970

560백만원

600천원/

50~234

140백만원

234~650

390백만원

메추리

720천원/

100~2,700

1,944백만원

2,700~6,750

4,860백만원

토끼

180천원/

70~945

170백만원

945~2,632

425백만원

< 공통 사항 >

총 사업액의 80% 지원액 기준임

가금 가설건축물(비닐하우스 형태를 말함)에 대한 최대 상한액은 시··구 판단에 따라 상한 산정시 지원단가의 50% 내에서 감하여 적용 가능

신재생 에너지 발전시설은 위 지원 단가 및 최대 상한액과 별도로 추가 지원

서식 1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신청서

농가 작성용

1. 사업자 현황

대표자명(법인명)

 

연락처

자택 :

휴대전화 :

집 주소

 

농장명

 

연락처

 

농장 주소

 

축산업허가(등록)증 고유번호

 

* (), 돼지에 한해 작성

참여 브랜드경영체명

또는 한우사업단명

 

계약일시

년 월 일

현재

2. 경영현황

(현재)

?축 종 : (), 양돈, 양계(산란, 육계, 토종닭, 육용종계, 토종종계), 부화장(육용종계용, 토종종계용), 오리(육용오리, 종오리), 낙농(젖소), (흑염소 등), 꿀벌, 사슴 등으로 구분

?사육형태 : 일관( ), 비육( ), 번식( ), 기타( ) - 해당란에 표시

총 사육두수

번식(모돈, 번식우, 착유 등)

육성축

자 축

마리()

마리

마리

마리

) 현 사육기준이며 축종에 따라 서식 변경 가능

연도별 출하실적: 낙농의 경우 연 우유생산량()

‘16

‘17

‘18

‘19

마리

마리

마리

마리

3. 사업계획

사업구분 : 신축( ), 개축( ), 개보수( ), 시설교체( )

- 해당란에 표시

사업계획 농장 주소 :

신청 사업비 : 뒷면에 기재

가축사육시설 면적 신구대비 : 뒷면에 기재

첨부서류 : 축산업 허가(등록)(모든농가) 사업예정부지 등기부 등본(신축농가는 필수 제출) 토지이용 계획 확인원(모든농가) 신용조사서(모든농가)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우선순위, 후순위 및 지원제외 등에 관한 증빙자료

상기와 같이 20 년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인 : ()

 

○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청 사업비>

(단위 : 천원)

구분

세부계획

사 업 비

'20(2년차 사업인 경우 '21년까지 구분하여 작성)

융자

이차보전

자담

축사

 

 

 

 

 

 

 

 

 

 

 

 

 

 

 

 

 

 

 

 

소계

 

 

 

 

축사시설 및

축산시설

 

 

 

 

 

 

 

 

 

 

 

 

 

 

 

 

 

 

 

 

소계

 

 

 

 

방역시설

 

 

 

 

 

 

 

 

 

 

 

 

 

 

 

 

 

 

 

 

소계

 

 

 

 

 

 

 

 

 

 

 

 

 

 

 

 

 

 

 

 

 

 

 

 

 

소계

 

 

 

 

합 계

 

 

 

 

<현재 축산업허가(등록)증상에 기재된 가축사육시설 면적과 완공후 면적 신구대비>

현 행 면 적

(축산업 허가(등록)면적, 사육두수)

사업완료후 전체 면적

공사계획면적

( 마리)

( 마리)

( 마리)

 

<지원한도액 확인>

정부지원 신청액(융자)

천원

정부지원 신청액(이차보전)

천원

면적당 신청액

= (정부지원액) / 공사계획면적()

천원/

) 정부지원 신청액은 개소당 지원한도액과 가축사육시설 면적()당 최대 지원한도액을 범위내에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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