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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 등급판정제 개선으로 한․EU FTA 대응력 높여

작성일 2010-11-16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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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 등급판정제 개선으로 한.EU FTA 대응력 높여
농림수산식품부는 한·EU FTA 협상 타결 등 돼지고기 생산·유통 여건 변화에 적극 대응코자 등급판정 기준을 보완하여 생산 농가의 고급육 생산 의지를 높이고, 품질에 따른 가격·유통 차별화를 유도하기 위해 소매단계 등급표시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등「돼지고기 등급판정제 개선방안」을 마련·추진하기로 하였다.
주요사항은  
1. 소매단계 등급표시는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단계적 확대 추진
2. 등급 종류 단순화(17개 → 7), 육질 3등급 및 규격 D등급 폐지
3. 출하체중 증가 감안, 규격등급별 도체중 범위 상향 조정
4. 과도한 지방침착 방지를 위해 근간지방두께 범위 축소
5. 물퇘지육, 왜소돈, 잔반 급여돈 등 등외등급 판정기준 강화
6.식육판매표지판, 라벨지 등에 등급 표시 시 육질등급을 나열한 후 해당 등급에 “○”를 표시토록 하여 소비자 이해도 제고 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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