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백신접종으로 인한 주의사항 및 농가 당부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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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0-12-23 |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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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백신접종으로 인한 주의사항 및 농가 당부 사항>
1. 구제역 백신 실시방법 및 사후관리 방안
2. 돼지는 백신을 실시하지 않는 이유
❍ 소의 경우 이력추적 시스템을 통해 접종 개체의 사후관리가 가능 ❍ 돼지의 경우 군집 사육에 따른 백신접종 100% 이행 및 사후관리가 지난 ❍ 돼지의 경우, 소 축사에 비해 차단방역이 용이하여 개별농가 자체 방역 강화로 대체
3. 구제역 청정국 지위회복 요건(OIE 규정) 현지 매립 + 혈청학적 예찰 + 백신(백신 동물을 도축하지 않음)할 경우: 마지막 발생 또는 마지막 백신 후 6개월
5. 기타: 돼지 출하시 도별 이동 허용 알림 1) 도별 이동제한으로 인해 출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돈농가들을 위해 육가공업체와의 계약에 의해 출하되는 돼지는 타 도로 이동 허용 - 이동제한 농가 외 일반지역 돼지 출하의 경우임. 2) 육가공업체와의 계약 물량 이외에는 타 도로 출하 불가 3) 역학농가는 이동제한 해제 후 120kg 이상 과체중 돼지를 지정도축장에 출하할 경우 손실 차액 보전(전국시세 69.7% 지급율 기준가격) - (기존) 도매시장 지정 → (변경) 지역내 지정 도축장 출하시도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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