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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백신접종으로 인한 주의사항 및 농가 당부 사항

작성일 2010-12-23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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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백신접종으로 인한 주의사항 및 농가 당부 사항>

 

1. 구제역 백신 실시방법 및 사후관리 방안

접종 범위

[안동시] 전체, [예천 등] 발생지 중심 반경 10km(의성, 영주 일부 포함 가능)

[경기도] 연천, 파주, 고양(발생지 중심 반경 10km)

※ 김포, 강화는 추후 확산 양상을 고려하여 전 지역 백신접종 권고

접종대상: 소(젖소 포함)에 한하여 접종

접종방법: “선진화 더블 링 백신”(Advanced Double Ring Vaccination)

❍ 접종방향: 10km → 3km 반경, 3km → 500m 반경

사후관리:

❍ 전제조건: 이동추적 시스템이 가동

❍ 소 이동 시에는 반드시 검사를 필하여 야외감염 음성인 경우 승인

❍ 관리: 항체검사(시.도), 추적관리(축산물품질평가원)

❍ 일정기간 지정 도축장으로 출하

❍ 이동제한 기간(최후 발생 후 도축장 2주, 타 농가 매매 3주)

 

2. 돼지는 백신을 실시하지 않는 이유

❍ 소의 경우 이력추적 시스템을 통해 접종 개체의 사후관리가 가능

❍ 돼지의 경우 군집 사육에 따른 백신접종 100% 이행 및 사후관리가 지난

돼지의 경우, 소 축사에 비해 차단방역이 용이하여 개별농가 자체 방역 강화로 대체

 

3. 구제역 청정국 지위회복 요건(OIE 규정)

현지 매립 + 혈청학적 예찰 + 백신(백신 동물을 도축하지 않음)할 경우:

마지막 발생 또는 마지막 백신 후 6개월

 

4. 백신을 실시하지 않는 양돈장의 방역지침 [중요사항]

1) 철저한 개별 농가 차단방역 실시

- 사람, 출하차량, 사료차량, 분뇨차량에 4가지에 대한 철저한 방역

2) 세심한 돼지 관찰 → 의심시 빠른 신고 (양성 판정시 살처분)

3) 연말 모임 및 이동 자제, 외국인 근로자 관리 철저 등

 

5. 기타: 돼지 출하시 도별 이동 허용 알림

1) 도별 이동제한으로 인해 출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돈농가들을 위해 육가공업체와의 계약에 의해 출하되는 돼지는 타 도로 이동 허용

- 이동제한 농가 외 일반지역 돼지 출하의 경우임.

2) 육가공업체와의 계약 물량 이외에는 타 도로 출하 불가

3) 역학농가는 이동제한 해제 후 120kg 이상 과체중 돼지를 지정도축장에 출하할 경우 손실 차액 보전(전국시세 69.7% 지급율 기준가격)

- (기존) 도매시장 지정 → (변경) 지역내 지정 도축장 출하시도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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