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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확산에 따른 가축거래(출하) 등 조치사항 개선 내용

작성일 2010-12-27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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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제역 확산에 따른 ]

가축거래(출하) 등 조치사항 개선 내용

- 2010. 12. 26, 대한양돈협회 -

□ 발표처: 농식품부 축산경영과-7395호(2010. 12. 26)

□ 주요 내용:

구분

당초

보완

출하증명서 발급기관

지역 축협

지역 농․축협(품목조합 등)

출하증명서 발급기준

출하물량 전체

도간(도내 특별․광역시는 도에 포함) 이동시에만 발급

※ 도간 이동시에도 인접지역(이동거리 등 고려)은 미발급 가능(지자체간 협의시)

출하증명서 발급방법

지역축협

지역 농․축협 또는 품목조합 등에서 농가 인근을 방문하거나 농가 또는 농․축협(조합 등)에서 지정한 장소에서 현장 발급

※ 출하증명서 발급기관에서는 계열주체 등의 수의사를 일정기간 출하증명서 발급자로 위촉하여 운영 가능

출하증명 신청방법

도간 이동 출하대상 농가가 지역 농․축협 등에 사전 전화 등을 통해 신청하고 협의하여 출하

붙임. 출하증명서 양식

 

* 출하증명서 양식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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