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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환급 농기자재 11 품목 추가

작성일 2011-06-10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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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환급 농기자재 11 품목 추가
 
환풍기·인공수정 주입기·축사용 바닥재 등

 농·축산용 환풍기 등 농·축산용 기자재 11개 품목이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에 추가됐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으로 ‘농림특례규정(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번에 부가세 환급 대상으로 지정된 기자재는 ▲바닥면적이 17㎡(5.1평) 이하인 농산물 저온저장고 ▲농·축산용 환풍기 ▲축산용 인공수정 주입기 ▲〃 인공수정 주입용기 ▲〃 정액 희석재 ▲〃 인큐베이터 ▲〃 출하돈 선별기 ▲축사용 보온등 컨트롤러 ▲〃 쿨링 패드 ▲〃 워터컵 ▲〃 바닥재 등이다.

 이로써 부가세 환급 대상 농·축산용 기자재는 종전의 31개에서 42개 품목으로 늘어났다.

 아울러 구제역 등으로 경영체 등록을 못한 농업인도 이달 말까지 면세유 등을 공급 받을 수 있도록 유예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30일부터 농·축산용 기자재 영세율 적용 및 면세유류 공급 대상 농업인의 범위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가로 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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