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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축이외의 기타(F1, 후보돈)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 공고

작성일 2011-07-05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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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협 공고 제313-3-3호

농축산물에 대한 할당관세추천요령(농림수산식품부 공고 제2011-290호)에 의거 종축이외의 기타(F1, 후보돈)에 대한 대한양돈협회의 할당관세 추천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2011. 6. 30.

사단법인 대한양돈협회장

종축이외의 기타(암컷으로서 F1, 후보돈)의 할당관세 추천요령

제 1조(할당관세추천 대상품목) 할당관세 적용 추천품목은 다음과 같다.

품 목

HS번호

품 명

한계수량

할당

관세율

할당관세

적용기간

종축이외의 기타

(암컷으로서 F1, 후보돈)

0103-91-0000

0103-92-0000

50kg 미만 돼지

50kg 이상 돼지

31,000두

0%

2011.7.1-12.31

(6개월간)

제 2조(할당관세 배정 및 추천대상 물량) 금년도에 적용되는 농축산물 할당관세추천요령에 의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대한양돈협회장(이하 “협회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한 물량으로 한다.

제 3조(할당관세물량 배정신청) 제 1조의 대상품목을 금년도에 할당관세로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 1호 서식에 의한 할당관세 배정신청서를 8월 31일까지 협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 신청서 접수결과 할당관세 추천물량(한계수량)에 미달할 경우에는 별도로 추가신청을 받을 수 있다.

제 4조(할당관세물량의 추천조건) 다음 각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추천한다.

① 추천 받은 물량을 2011년 12월 31일까지 통관완료

② 추천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수입량, 시기 등을 반드시 이행

③ 수입 및 입식농장(판매) 등의 보고 이행

제 5조(할당관세 추천방식) : 신청 선착순(종돈수입계약서 또는 수입대행계약서 제출 시)

제 6조(추천대상자)

①양돈농가

②수입대행업체(양돈농가와 수입대행계약서 첨부)

제 7조(추천기관) : (사)대한양돈협회

제 8조(할당관세 추천신청) 제 4조 규정에 의한 할당관세추천물량을 배정받은 자가 할당세율의 적용을 추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할당관세적용 추천신청서를 협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배정된 물량 범위내에서 필요시마다 분할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제 9조(할당관세추천서 발급) 협회장은 검역기간중 관련서류를 검토한 후 이상이 없는 후보돈 및 수량에 대하여 별지 제2-1호 서식에 의거 할당관세적용 추천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 10조(추천의 유효기간)

①추천의 유효기간은 추천서 교부일로부터 30일까지로 한다. 다만, 유효기간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인 경우 추천은 그 다음 첫 근무일에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①추천의 유효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자는 할당관세적용 추천유효기간 연장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에 추천서를 첨부하여 유효기간 만료 전에 추천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11조(추천신청시 제출서류)

① 할당관세 적용 추천신청서 1부

② 선하증권(Bill of Lading : B/L) - 사본 1부

③ 상업송장(Invoice) - 사본 1부

④ 후보돈의 유전적 보증서(F1 증명, 비육돈생산용 증명) 1통

⑤ 수입대행계약서 사본 1통(단, 수입대행의 경우에 한함)

⑥ 사업자등록증 등 기타 추천에 필요한 서류

제 12조(추천신청방법 및 접수처)

① 추천신청방법 : 직접방문 또는 FAX 신청(추후 원본제출)

② 접수처 : (사)대한양돈협회

-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21-19, 제2축산회관 3층 F1후보돈 할당관세 담당자

③ 연락처 : 전화(02-581-9751), 팩스(02-581-9768)

제 13조(기타) 이 요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할당관세추천 신청절차, 서식, 보고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에 적용되는 농축산물에 대한 할당관세추천요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 칙

이 요령은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 1호 서식〕

할당관세물량 배정신청서

1. 신청인

ㅇ 주 소 :

ㅇ 성 명 :

ㅇ 농장명 :

2. 신청내역

수입일자

규 격 별

배정(수입) 신청량(두수)

적 요

품 종

위와 같이 2011년도 종축이외의 기타(F1, 후보돈)의 할당관세물량 배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1 년 월 일

위 신청인 인

사단법인 대 한 양 돈 협 회 장 귀하

※ 기재요령

1. “수입시기”는 국내도착 예정일을 기재

2. “품종”란에는 품종명 기재

3. “배정신청량”란에는 시기별, 규격별로 올해 안에 배정(수입)받고자 하는 수량을 기재

〔별지 제 2호 서식〕

접수번호

처리기간

즉 시

할 당 관 세 적 용 추 천 신 청 서

상 호

상 호

주 소

주 소

대표성명

대표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HP : )

전화번호

(HP: )

팩스번호

팩스번호

③ 신청내용

세번부호

(HS)

품 명

수량및단위

금 액

수입국

수입예정

일 자

용 도

관세법 제71조와 동법시행령 제92조제3항 및 농림수산식품부 공고 제2011-290호규정에 의하여 할당관세 추천을 받고자 신청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 . .

신청인 (인)

사단법인 대한양돈협회장 귀하

구비서류 : ① 선하증권사본 1통 ② 송장사본 1통

후보돈의 유전적 보증서(F1 증명, 비육돈생산용 증명) 1통 ④수입대행계약서사본 1통(단, 수입대행의 경우에 한함)

수수료

없 음

〔별지 제 2-1호 서식〕

추천번호 :

할 당 관 세 적 용 추 천 서

구 분

신청인(납세의무자)

수 입 자

상 호

주 소

대 표 성 명

사업자등록

번 호

전 화 번 호

(HP : )

(HP : )

팩 스 번 호

◦ 추천내용

세번부호

(HS)

품 명

수량및단위

금 액

수입국

수입예정

일 자

용 도

◦ 유효기간 만료일 : 2011. . . 까지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2978호) 및 농림수산식품부 공고 제2011-290호에 의거 위와 같이 추천합니다.

2011. . .

사단법인 대한양돈협회장 (인)

〔별지 제 2-2호 서식〕

할당관세적용 추천서(전산용)

※추천번호 :

1. 신청인(납세의무자)

상호 :

주소 :

성명 : 사업자등록번호 :

2. 수입자

상호 :

주소 :

성명 : 사업자등록번호 : 무역업등록번호 :

3. 추천내역

①세번부호(HS) :

②품명 및 규격 :

③추천 수량 : ④금 액 :

⑤원산지(공급자)

⑥용 도

①세번부호(HS) :

②품명 및 규격 :

③추천 수량 : ④금 액 :

⑤원산지(공급자)

⑥용 도

①세번부호(HS) :

②품명 및 규격 :

③추천 수량 : ④금 액 :

⑤원산지(공급자)

⑥용 도

※추천조건 :

※유효기간 : 년 월 일까지

※근거법령 :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2978호) 및 농림수산식품부공고 제 2011-290호에 의거 위와 같이 추천함.

2011년 월 일

사단법인 대한양돈협회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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