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정보/자료

배너광고

일반

게시물 상세보기로 제목, 작성일, 작성자, 첨부파일, 내용을 제공합니다.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작성일 2009-05-27 작성자 관리자

100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를 실시함.

<주요개정내용>
1. 축산업자 대상에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 추가
2. 대의원 선출관련 방법 보완
3. 자조금 관련 최고 의결기관인 대의원회 기능 및 역할 강화
- 대의원회에서 자조금위원회 위원을 직접 선출할 수 있도록 대의원회 기능 확대 등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목록
다음게시물 6월중 축산물의 표시기준 개정(안) 공표 예정
이전게시물 <농어업선진화위원회>농업보조금 개편 관련 보도자료
전화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