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예방접종 과태료 기준 항체양성률 80% ⟹60% 조정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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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1-09-14 |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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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예방접종 과태료 기준 항체양성률 80% ⟹60% 조정 알림 관련: 농식품부 방역총괄과-692(‘11.7.15)호 및 동물방역과-6477(’11.6.9)호와 관련됩니다.
□ 본회는 예방접종을 충실히 이행한 농가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 예방접종 효과 향상 및 농가 예방접종률 제고를 위해 구제역 예방접종 SP항체 양성률에 따른 과태료 기준 조정을 수차례 요구해 왔습니다.
□ 이에 농림수산식품부는 9월 13일부로 구제역 예방접종 SP항체 형성률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을 기존 80% 미만 → 60% 미만으로 일부 보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구제역 혈청검사(SP항체) 및 예방접종 미실시 농가 기준’을 통보했습니다.
○ 농장확인결과 구제역 예방접종 미실시 농장 기준 - 돼지: (현행) SP항체 80% 미만 ⟹ (조정) 60% 미만 ※ 구제역 예방접종 미실시 농장에 대해서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 60조에 의거 500만 이하 과태료 부과 조치
○ 혈청검사 정확성을 위한 시료채취 대상 기준 구체화 -돼지는 도축장에 출하하는 비육돈에 대해 시료채취 ① 시료채취 기준: 돼지- 예방접종 후 4주 이상 경과된 개체를 확인하고 시료채취 ② 검사두수: (현행) 농장당 8두 ⟹ (조정) 농장당 2두
□ 과태료 부과기준 출처 :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령 [시행 2011. 7.25] [대통령령 제23038] [별표2] <개정 2011. 7. 2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6조 관련) (단위 : 만원)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 ※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감경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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