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에 따른 양돈농가 생존대책 건의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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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1-11-23 |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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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피해대책 요구사항
가. 필요성 ❍ 소규모 및 고령 농가 등 FTA 체결 후 국가경쟁력 확보가 어려워 폐업을 희망하는 농가에 대한 폐업보상이 필요함. ❍ 한-칠레 FTA 체결 시, 과수(포도)농가의 경우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폐업보상 실시 나. 요구사항 ❍ 낮은 생산성, 고령화, 경영악화 등으로 폐업을 희망하는 양돈농가에 폐업보상 실시 - 사육규모 1,000두이하의 양돈농가가 폐업 신청시 지원 - 폐업을 원하는 농가의 향후 5년간 소득 보상 ❍ 축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경작면적이 아닌 연간 출하두수 기준으로 보상 ❍ 돼지 외 사육시설 및 건물에 관해서도 보상 실시 ❍ 폐업농장 인수시 취득세․등록세 면제, 폐업을 위해 농장 판매시 양도세 면제, 보상금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면제 ❍ 폐업농가의 부채 탕감, 전업을 위한 회생자금 지원
1. 현황 및 문제점 ❍ 국내 시장 점유율과 생산성을 비교할 때, 한-미․EU FTA 동시 발효시 1조 2천억원 이상의 피해 예상(건국대학교 연구용역 결과) <국내 시장 점유율>
- 칠레의 경우, 2004년 한-칠레 FTA 이후 83%(17,365톤→31,808톤) 크게 증가 - 유럽의 경우, 수입 삼겹살의 74.6%를 차지 2. 요구사항 ❍ 직전 5개년 평균 소득 제시 및 당년 소득 대비 차액을 보장함으로써 급격한 양돈 농가 소득 감소 보전 ❍ 소득보전 예산확보 및 사전 제시 ❍ 피해보전직불금 보상기준 현실 반영 후 지원
가. 현황 및 문제점 ❍ 곡물가격의 파동으로 인해, 사료가격의 파동으로 이어지며, 이는 양돈농가를 비롯하여, 축산농가 전체에 경영불안 요인으로 작용함. ❍ 2008년 애그플레이션으로 곡물가격 폭등시, 양돈용 배합사료의 경우 100% 상승하는 등 축산농가의 생산비 비중이 급격히 증가함. ❍ 매년 곡물가격 변동, 환율 변동, 船賃 변동 등으로 사료가격이 불안정하게 변동하고 있어, 축산농가는 사료가격 변동요인에 직접 영향을 받는 시스템으로 움직이고 있음. ❍ 반면 일본의 경우는 “사료가격 안정기금 제도”를 도입하여, 곡물가격이 일정이상 급등시, 보전해 주는 제도을 운영하여, 축산농가의 사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거나, 사료가격 급등의 충격을 완화시켜 주고 있음. 나. 대책 및 해결방안 ❍ 농가와 정부가 매칭펀드로 “사료가격 안정기금 제도”를 설치하여 곡물가격의 변동성에 의한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경영기반 마련 - 철저한 실수요자 부담원칙에 따른 기금의 적립(보험의 성격) ❍ 양돈사료 연도별 생산실적 및 평균단가 (단위 : 천원)
❍ 사업 예산(안) (단위 : 백만원)
* 정부 1.5%, 농가 1.5% 매칭펀드 조성 다. 기대 효과 ❍ 사료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여, 축산농가의 사료비 변동요인 최소화로 경영기반 강화
가. 현황 및 제안배경 ❍ 최근 사료 값 폭등 등으로 양돈농가가 경영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2004년 농가부채특별법 개정 이후 발생한 부채의 이자부담 및 상환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특별법 수준의 경감대책 적용 필요 ❍ FTA 대비 경쟁력 강화가 시급한 시점에서, 정부가 2004년 ‘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법’ 개정으로 융자된 정책자금이 상환 도래함으로써 경쟁력 강화 시기까지 일괄 재연장 필요 ❍ 정부의 정책자금 지원을 대부분 양돈농가들이 현실적으로 담보가 어려워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 ❍ 양돈농가 부채 현황 (단위: 백만원)
※ 2009년도 기준. 자료 :2008전업 양돈농가 경영 실태조사, 대한양돈협회 나. 추진 방안 ❍ 2004년 농가부채특별법 개정 이후 발생한 부채에 대해, 특별법과 동일한 경감대책(5년거치 15년상환, 1~1.5% 이자) 적용 ❍ 담보가 어려운 양돈농가의 현실을 고려하여 농신보 특례보증으로 양돈농가당 일정 한도 내(예: 5억원) 자금 지원 ❍ 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법 개정(2004. 3. 5)으로 5년 거치 15년 분할상환으로 융자된 정책자금을 2014년까지(5년간) 일괄 재연장 ❍ 연도별 지원내역 (단위: 백만원)
다. 기대 효과 ❍ 전업농가의 개방화 대비 국제 경쟁력 제고 및 경영안정화
가. 현황 및 문제점 ❍ 돼지 냉도체 판정에 의해, 돼지고기 품질의 개선을 유도할 수 있으나, 도축장에서 냉도체 판정시설의 부족과 냉도체 판정을 위하여 1일간 예냉을 시켜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도축업자는 냉도체 판정을 꺼려하고, 육가공업자는 예냉에 따른 수율감소에 따른 손실을 이유로 냉도체 판정을 주저함 ❍ 냉도체 판정 비율(2009년)
❍ 냉도체 평가비율에 따른 1+등급 출현율 변화
※한우 냉도체 판정비율 100%, 1+이상 출현율 29.1%(2009년도 기준) 나. 대책 및 해결방안 ❍ 도축장 냉도체 판정시설 지원(매년 330억 × 3년 = 1천억원) ❍ 냉도체 판정비율 연차별 목표 관리제 도입(2013년 100%) 다. 기대 효과 ❍ 냉도체 판정에 의한 육질판정 확대는 고품질 돼지고기 생산유도 ❍ 고품질 돼지고기 생산유도에 의해 FTA 경쟁국과 차별화 시도 ❍ 고품질 돼지고기 생산을 위해, “출하전 절식”으로 사료비절감 등
가. 정부의 축종별 자급률 발표 (단위: 천톤)
나. 요구사항 ❍ 국내 양돈산업에 대한 정부의 돼지고기 자급률 목표치 81%는 계란 자급률 100%등과 비교했을 때 기대에 못치는 수준임으로 자급률을 85%까지 상향 요구 - 국내 소비시장의 전체 육류 소비량중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돼지고기에 대해 자급률 상향 조정을 통해 안정적인 돼지고기 공급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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