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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에 따른 양돈농가 생존대책 건의자료

작성일 2011-11-23 작성자 관리자

100


 
 
 

FTA 피해대책 요구사항

1

 

한계 농가에 대한 폐업 보상

 

. 필요성

소규모 및 고령 농가 등 FTA 체결 후 국가경쟁력 확보가 어려워 폐업을 희망하는 농가에 대한 폐업보상이 필요함.

 

-칠레 FTA 체결 시, 과수(포도)농가의 경우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폐업보상 실시

 

. 요구사항

낮은 생산성, 고령화, 경영악화 등으로 폐업을 희망하는 양돈농가에 폐업보상 실

- 사육규모 1,000두이하의 양돈농가가 폐업 신청시 지원

- 폐업을 원하는 농가의 향후 5년간 소득 보상

축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경작면적이 아닌 연간 출하두수 기준으로 보상

돼지 외 사육시설 및 건물에 관해서도 보상 실시

폐업농장 인수시 취득세등록세 면제, 폐업을 위해 농장 판매시 양도세 면제, 보상금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면제

 

폐업농가의 부채 탕감, 전업을 위한 회생자금 지원

2

 

양돈농가 피해보전 직불제 도입

 

1. 현황 및 문제점

EU FTA에 따른 양돈 산업 피해 극대화

국내 시장 점유율과 생산성을 비교할 때, -EU FTA 동시 발효시 12천억원 이상의 피해 예상(건국대학교 연구용역 결과)

<국내 시장 점유율>

국가명

2008

2009

수입물량

점유율(%)

수입물량

점유율(%)

EU(1순위)

81,407

38.0

72,469

39.4

미국(2순위)

72,365

33.8

74,821

40.8

칠레(3순위)

19,447

9.1

36,303

19.8

- 칠레의 경우, 2004년 한-칠레 FTA 이후 83%(17,36531,808) 크게 증가

- 유럽의 경우, 수입 삼겹살의 74.6%를 차지

 

2. 요구사항

실질적인 양돈인 소득보전 대책 사전 수립 필요

직전 5개년 평균 소득 제시 및 당년 소득 대비 차액을 보장함으로써 급격한 양돈 농가 소득 감소 보전

소득보전 예산확보 및 사전 제시

피해보전직불금 보상기준 현실 반영 후 지원

 

3

 

사료가격 안정기금 설치 수립

. 현황 및 문제점

곡물가격의 파동으로 인해, 사료가격의 파동으로 이어지며, 이는 양돈농가를 비롯하여, 축산농가 전체에 경영불안 요인으로 작용함.

2008년 애그플레이션으로 곡물가격 폭등시, 양돈용 배합사료의 경우 100% 상승하는 등 축산농가의 생산비 비중이 급격히 증가함.

매년 곡물가격 변동, 환율 변동, 船賃 변동 등으로 사료가격이 불안정하게 변동하고 있어, 축산농가는 사료가격 변동요인에 직접 영향을 받는 시스템으로 움직이고 있음.

반면 일본의 경우는 사료가격 안정기금 제도를 도입하여, 곡물가격이 일정이상 급등시, 보전해 주는 제도을 운영하여, 축산농가의 사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거나, 사료가격 급등의 충격을 완화시켜 주고 있음.

 

. 대책 및 해결방안

농가와 정부가 매칭펀드로 사료가격 안정기금 제도를 설치하여 곡물가격의 변동성에 의한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경영기반 마련

- 철저한 실수요자 부담원칙에 따른 기금의 적립(보험의 성격)

양돈사료 연도별 생산실적 및 평균단가

(단위 : 천원)

구 분년 도

양돈사료 생산실적

평균단가

시장규모

2005

5,169,675

367

1,897,270,725

2006

5,175,067

367

1,899,249,589

2007

5,409,210

403

2,179,911,630

2008

5,306,987

520

2,759,633,240

2009

5,331,898

582

3,103,164,636

 

 

사업 예산()

(단위 : 백만원)

 

정부지원금

’11’20

31,000×1.5%

46,500

465,000

* 정부 1.5%, 농가 1.5% 매칭펀드 조성

. 기대 효과

사료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여, 축산농가의 사료비 변동요인 최소화로 경영기반 강화

 

 

4

 

농가부채 상환연기 및 경감대책 마련

. 현황 및 제안배경

최근 사료 값 폭등 등으로 양돈농가가 경영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2004농가부채특별법 개정 이후 발생한 부채의 이자부담 및 상환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특별법 수준의 경감대책 적용 필요

FTA 대비 경쟁력 강화가 시급한 시점에서, 정부가 2004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법개정으로 융자된 정책자금이 상환 도래함으로써 경쟁력 강화 시기까지 일괄 재연장 필요

정부의 정책자금 지원을 대부분 양돈농가들이 현실적으로 담보가 어려워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

양돈농가 부채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1,000두 미만

~2,000두 미만

~5,000두 미만

5,000두 이상

평균

금융부채

138.30

265.78

540.37

1.303.02

330.22

외상부채

34.83

50.63

215.56

337.31

72.82

173.13

316.41

755.93

1640.33

403.04

2009년도 기준. 자료 :2008전업 양돈농가 경영 실태조사, 대한양돈협회

 

. 추진 방안

2004년 농가부채특별법 개정 이후 발생한 부채에 대해, 특별법과 동일한 경감대책(5년거치 15년상환, 11.5% 이자) 적용

담보가 어려운 양돈농가의 현실을 고려하여 농신보 특례보증으로 양돈농가당 일정 한도 내(: 5억원) 자금 지원

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법 개정(2004. 3. 5)으로 5년 거치 15 분할상환으로 융자된 정책자금을 2014년까지(5년간) 일괄 재연장

연도별 지원내역

(단위: 백만원)

 

부채경감대책

’11’20

400×2%×3,000농가

24,000

240,000

. 기대 효과

전업농가의 개방화 대비 국제 경쟁력 제고 및 경영안정화

 

5

 

돼지 냉도체 등급판정 확대

. 현황 및 문제점

돼지 냉도체 판정에 의해, 돼지고기 품질의 개선을 유도할 수 있으나, 도축장에서 냉도체 판정시설의 부족과 냉도체 판정을 위하여 1일간 예냉을 시켜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도축업자는 냉도체 판정을 꺼려하고, 육가공업자는 예냉에 따른 수율감소에 따른 손실을 이유로 냉도체 판정을 주저함

냉도체 판정 비율(2009)

 

등급판정두수

냉도체판정두수

냉도체 판정 비율

판정두수

13,888,063

1,431,227

10.4%

냉도체 평가비율에 따른 1+등급 출현율 변화

냉도체 판정비율

2009

2011

2012

2013

10.4%

30%

60%

100%

냉도체

판정두수

1,431,227

4,166,420

8,332,838

13,888,063

1+등급 출현두수

124,517

362,478

724,957

1,208,261

1+등급

출현율

0.9%

2.6%

5.2%

8.7%

냉도체 판정물량의 8.7%1+등급 출현(자료, 축산물품질평가원)

한우 냉도체 판정비율 100%, 1+이상 출현율 29.1%(2009년도 기준)

. 대책 및 해결방안

도축장 냉도체 판정시설 지원(매년 330× 3= 1천억원)

냉도체 판정비율 연차별 목표 관리제 도입(2013100%)

. 기대 효과

냉도체 판정에 의한 육질판정 확대는 고품질 돼지고기 생산유도

고품질 돼지고기 생산유도에 의해 FTA 경쟁국과 차별화 시도

고품질 돼지고기 생산을 위해, “출하전 절식으로 사료비절감 등

6

 

정부의 국내 양돈산업 자급률 목표 상향 조정

 

. 정부의 축종별 자급률 발표

(단위: 천톤)

 

돼지고기

소고기

우유 및

유제품

계란

비고

생산량

740

232

2,342

568

 

소비량

906

503

3,586

568

 

자급률 목표치

81%

46%

65%

100%

2015년 까지

 

. 요구사항

국내 양돈산업에 대한 정부의 돼지고기 자급률 목표치 81%는 계란 자급률 100%등과 비교했을 때 기대에 못치는 수준임으로 자급률을 85%까지 상향 요구

- 국내 소비시장의 전체 육류 소비량중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돼지고기에 대해 자급률 상향 조정을 통해 안정적인 돼지고기 공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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