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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2012년 외국인력 도입규모 및 신청 알림

작성일 2012-01-03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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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외국인력 도입규모 및 신청 알림


고용노동부에서는「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외국인력
정책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왔습니다.

외국인력이 필요한 양돈농가 여러분께서는 사전에 미리 서류 및 기준을 살피고,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2012년 외국인력 도입규모

○ 일반 외국인(E-9)의 경우 도입 쿼터는 57천명(농축산업 4,500명) 결정

<2012년 도입규모(E-9)>

구분

합계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서비스업

합계

57,000

49,000

4,500

1,750

1,600

150

○ 총 체류인원으로 관리하고 있는 방문취업 동포(H-2)는 303천명으로 결정

2. 시기별 배정

○ 외국 인력을 반기별로 배정하되, 상반기에 60%(2,700명) 배정

- 총 쿼터 내에서 별도 관리되는 재입국 숙련인원에 대해서는 수시로 고용허가서 발급

3. 고용허가서 발급 개시

○ 상반기 쿼터 개시일 : 2012년 1월 10일(농축산업·건설업·서비스업)

4. 기타

○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 또는 154-1350)

외국인력을 채용하고자 하는 양돈농가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단, 외국인 채용시 관할 고용센터에 2주간 내국인 구인신청을 해야함. 동포 등 특례고용 신청의 경우도 동일 기준 적용


(사) 대 한 양 돈 협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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