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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일 2009-06-02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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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 입법예고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달 28일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
농장별 가축전염병 발생상황 및 검사결과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농장별 가축전염병 발생상황 및 검사결과 등을 공개할 경우에는 중앙가축방역협의회 또는 지방가축방역협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공개대상·절차 및 방법 등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 법 시행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후 시행.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은 생계안정비용 지원 대상을 가축전염병이 퍼지거나 퍼질 것으로 우려되는 지역 안에 있는 농가 뿐만 아니라 역학조사 등에 따라 살처분 조치된 농가까지 확대하되 발생농가는 제외토록 했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
최근 멕시코 및 미국에서 문제되고 있는 신종 인플루엔자 A(H1N1)의 국내 발생에 대비, 신속한 방역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돼지 인플루엔자를 가축전염병 제2종가축전염병에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살처분 명령 대상 가축전염병에 돼지 인플루엔자도 포함, 살처분 명령에 따르도록 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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