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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현대화, 농신보 특례보증 신설로 지원

작성일 2012-04-26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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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수산식품부,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이하 관계부처)는 농어업 분야 시설현대화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농림수산업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 특례보증을 신설한다고 밝혔다.현행 농신보 제도는 보증한도 등 기금 건전성 유지를 위한 여러 장치가 있어, 새롭게 도입된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이차보전) 대상자들이 실제 이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예상되었기에 금번 특례보증을 신설하게 된 것이다.

□ 금번 신설되는 농신보 특례보증 내용은,

‘12년 신규로 도입된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이차보전) 대상자가 농신보를 이용하고자 할 때 한정되는 내용으로서,

① 동 사업자금의 지원 상한액을 감안하여 농신보 보증한도를 확대하고,

* 현행 : 개인 및 단체 10억원, 법인 15억원 → 개선 : 30억원, 50억원

② 동 자금의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신용조사 시 심사평점 가점(5점)을 부여한다.

* 보증금액 결정 방법 : (심사평점 / 80점) × 소요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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