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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농림 예산 및 기금 15조 4,118억원 확정

작성일 2013-01-03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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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농림 예산 및 기금 154,118억원 확정

사료직거래 1,700억원...조사료 1,540억원...동물약품 151억원...

 

사료 직거래 활성화 지원과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동물약품 지원 등 2013년 농림 예산 및 기금으로 154, 118억원이 확정됐다.

 

국회는 12013년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예산 및 기금의 총지출 규모를 154,118억 원으로 확정하였다. 이는 정부가 제출한 154,102억 원 대비 16억 원 증액 조정된 규모이며, ‘12년 예산 대비해서는 35억 원(0.02%) 증가하였다.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축산 농가의 사료 구입 부담 완화를 위해 농가사료 직거개 활성화 지원을 당초 1,200억원에서 500억원을 더 늘린 1,700억원으로 (농가당 5천만원씩 3, 400농가) 확정했다. 연리 3% 2년 상환이다. 국산 곡물의 생산 및 수요 활성화를 위해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에 1, 540억원과 우리밀 소비활성화 지원 36억원 등이다. 또한, 동물의약품산업 종합 지원으로 동물용의약품 생산시설 신축 및 개보수, 수출업체운영지원 등 151억원을 신규사업으로 책정했다.

 

올 예산은 규모면에서는 2012년과 거의 같은 수준이지만, 국회 심의과정에서 현장 농어업인 등에게 실질적인 도움되는 사업을 중심으로 ‘13년 예산안을 내실있게 조정하였다. 최근 수확기 쌀값 상승 등 정부안 편성당시에 고려하지 못했거나 예비비적 성격의 사업 금액 5,088억 원을 감액하는 대신, 직불금, 재해대응, 농어촌 복지 등 실질적 농어민 소득안정 및 복지지원 분야에 5,104억 원을 추가 증액하였다.

 

증액된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농어민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해 ‘06년부터 ha당 평균 70만 원에 그대로 묶여 있던 쌀고정직불금 지급단가를 80만 원으로 10만 원을 상향 반영하고(+873억 원), 밭농업직불제(+72), 조건불리수산직불제(+11) 등의 직불금도 확대하였다.

또한, 국제 곡물가 상승에 의한 축산농가의 사료구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 사업(+500)을 증액하였다.

최근 빈발하는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농어업재해보험(+417)을 추가 반영하였으며, 이와 함께, 재해대비 안전 영농영어를 위한 배수개선(+100), 수리시설개보수(+100), 다목적용수개발(+250), 국가어항(+55) 등 농어업 생산기반 확충 사업도 증액 반영하였다.

아울러, 농어업인 건강연금보험료(+64),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39), 귀농귀촌 활성화(+40) 등 농어촌 맞춤형 복지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한 예산도 확대하였다.

또한, 농협을 농민을 위한 조직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지원하는 농협 경제사업활성화 자본금(5조 원) 1조 원의 현물출자가 이루어질 때까지 1년의 범위내에서 이자비용을 지원토록 하였다.

농식품부는 확정된 내년도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사업추진 주체에 대한 지도감독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농어민농어촌 등 민생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13년도 농식품부 사업 예산의 조기집행도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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