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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합사료내 항생제 금지에 따른 농가의 준비사항

작성일 2013-01-11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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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5 월간양돈 6월호)

배합사료내 항생제 금지에 따른 농가의 준비사항

 

김유용 교수

서울대학교

 

2006년부터 EU에서 사료첨가용 항생제의 사용이 전면적으로 금지된 이래, 우리나라의 사료용 항생제에 대한 정책은 미국보다는 EU의 정책이 많이 반영되었다. 정부가 이전부터 예고한대로 2011년 말부터 사료용 항생제의 첨가가 금지되기로 예정되었지만, 시행일정이 7월로 앞당겨진다고 한다. 정부의 정책이 이렇게 결정되었다면, 우리나라의 많은 축산농가들은 항생제를 첨가하지 않은 사료를 가축들에게 급여했을 때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제대로 인식하고 대비를 해야 한다. 그러나 아직도 사료용 항생제의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농가도 많고, 이에 대한 대비를 하는 농가들은 더더욱 찾기 힘든 것이 현실이라 마음만 조급해진다.

지금까지 항생제를 사료에 첨가함으로써 동물의 질병예방 뿐만 아니라 성장촉진효과를 기대하였는데, 사료에 항생제를 첨가하지 않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사항들은 가축의 성정정체, 자돈에서의 설사 증가, 사료효율의 감소, 빈번한 질병의 발생 및 폐사율의 증가 등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사료에 첨가된 항생제의 작용으로 가축들의 성장능력이 향상되는 효과와 함께, 여러 가지 질병의 예방효과도 있었으므로 질병의 발생과 폐사율의 증가는 쉽게 예상될 수 있다. 안타깝게도 201011월말에 경북 안동에서 발생하여 전국적으로 많은 피해를 준 FMD로 인해 많은 농장들이 피해를 입고, 사육되고 있는 가축들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사료용 항생제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위험부담이 그 어느 때보다 큰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미 입법 예고된 바와 같이 사료용 항생제의 첨가가 전면 금지된다면 축산농가들은 이에 따라 시급한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1. 농가방역의 철저

지금까지는 외부에서 유입된 유해한 미생물이나 축사내의 유해미생물들의 작용을 사료용 항생제에 의해 일부 제어가 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 같은 항생제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다면 농가 스스로 외부에서 유입되는 유해미생물들을 통제하여야 한다.

농가방역의 방법에는 우선 농장의 울타리설치, 출하대의 외부설치, 농장출입자들을 위한 샤워장 설치 등을 통한 축사시설개선이 있는데 이는 농림부에서 정한 축산선진화대책에도 들어있으므로 앞으로 축산업을 지속하려는 축산농가들은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시설들이다. 그렇지 않으면 정부가 준비하는 바에 의해 정책자금의 지원대상에서 아예 제외되고, FMD같은 법정전염병이 발생하여도 정부보상을 전혀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반면 우리나라의 중, 대규모의 축산농가의 사료 이용현황을 살펴볼 때 한 개의 회사제품을 사용하지 않고, 여러 개의 사료회사 제품을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 같은 상황은 질병의 유입 가능성을 매우 높이고, 유입된 질병들도 시간이 지날수록 복합적으로 부작용을 만들어 농장의 차단방역이나 치료를 어렵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농장에서 어떤 회사의 사료를 사용하는 것이 좋은지 여러 사항들을 고려한 후 가능한 한 회사의 제품을 결정하여 사용하는 것이 농가의 차단방역 방법으로는 가장 바람직한 질병 예방법이 될 수 있다.

사료뿐만 아니라 종축의 이용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얼마 전까지 사료, 종축, 사양관리의 통일이 중요하다면서 “3이 강조되었는데, 종축을 이곳저곳에서 구입하면 여러 종돈장에서 가지고 있을지 모르는 질병이 한 농장으로 전이되어 복합질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종축을 구입하기 전에 종축의 능력, 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한 곳에서 구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FMD가 종식단계에 접어듦에 따라 F1의 구입이 어려워져서 F2의 구입을 준비하는 농장들은 더욱이 한 곳의 농장에서 후보돈을 들여오는 것이 농장의 질병예방은 물론 치료용 항생제나 약제의 사용을 절감하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명심하여야 하겠다.

2. 농장의 사육시설 개선

이제는 농장에서 동물들이 건강하게 사육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사항이 되었다. 많은 축산농가들이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사료통과 급수기의 청결문제이다. 최근 들어 물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정수기를 이용하는 농장들도 늘고 있지만, 정수된 물을 가축이 음수하는 시점까지 깨끗하게 관리하지 못한다면 정수기의 설치가 의미가 없어질 것이다. 따라서 급수기는 가능한 청결하게 관리를 하고, 장기적으로는 급수기를 선택할 때 돈분이나 이물질로부터 오염되지 않는 형태를 설치하여 오염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료통의 관리도 동물의 건강관리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현재 양돈의 경우 우리나라 분만돈사에 물과 사료를 섞어주는 습식사료통 (wet feeder)이 아직도 많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습식사료통을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유럽의 경우는 밀과 보리가 동물사료의 주원료이며, 분쇄한 밀, 보리는 물과 잘 혼합되므로 관리만 잘 되면 습식사료통의 사용에 문제가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미국과 같이 옥수수, 대두박이 주요 원료사료이므로 물과 섞어놓으면 옥수수는 쉽게 가라앉으면서 딱딱하게 다져져서 가축이 먹기에도 힘들고, 여름철에는 30분만 방치되면 물과 섞여있는 사료가 변패되기 시작한다. 이 같은 문제점을 쉽게 해결하는 방법으로 물과 사료를 따로 급여하는 건식사료통 (dry feeder)의 설치가 될 것이다. 본인이 운영하고 있는 실험농장에서도 건식사료통과 급수기를 사용하여 사료의 허실도 예방하고, 항상 신선한 사료를 가축에게 급여함으로써 항생제나 약제의 사용을 줄이면서도 건강한 가축을 사육하고 있다.

3. 사양관리 방법의 개선

항생제를 비롯한 동물약품은 가축이 건강할 때는 매우 소량으로 특정한 목적으로만 이용될 것이다. EU에서도 사료용 항생제를 200611일부터 사용하지 못함에 따라 동물의 성장능력이 2~3년 동안 5~10%정도 저하되었다가 점차 회복된 선례가 있다. 이들 나라들이 사료용 항생제의 사용을 금지하고도 다시 항생제를 사용할 때 보다 더 높은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항생제대체 첨가제의 이용보다는 사양관리 방법의 개선을 때문이다. 우선 일반 농가에서 항생제의 사용을 줄일 수 있는 사양관리방법을 살펴보면, 이유일령을 28일령으로 조정, 후보돈의 격리돈사 운영, 그룹관리 (batch system), 실험에 근거한 임신모돈 사료급여 프로그램의 운영, 적정 종부체중의 유지 등이 있다.

. 적정 이유일령 실시

우선 적정 이유일령은 우리나라에서 1990년대 중반부터 도입된 조기이유 (early weaning) 열풍에 따라 많은 농장들이 14일령까지 이유일령을 앞당겨 실시하였다가 많은 경제적인 손실을 보면서도 아직도 제대로 시정되지 못하는 악습중의 하나이다. 사람을 생각해도 젖먹이에게 젖을 빨리 떼고 식사를 시킨다고 아이가 빨리 자라는 것이 아닐진대, 돼지를 사육할 때에는 빨리 젖을 떼고 어미의 발정이 가능한 빨리 올 수 있도록 하려는 욕심이 들어가 아직까지도 고치지 못하고 있다. 자돈의 이유를 3주령에 하면 1주일 이내에 모돈이 발정이 와서 AI를 통해 종부를 하더라도 모돈의 생리적 특성에 따라 4주가 지나도 아직 자궁경관의 회복이 덜 된 개체들도 있고, 3주가 지난 후에 최고점에 달하는 모돈의 젖생산량을 자돈이 섭취하지 못하게 되면 이유 후에 자돈의 강건성도 떨어진다. 뿐만 아니라 모돈도 재발정후 종부를 하여도 임신이 되지 않고 3주후 재발정이 다시 시작되는 현상이 자주 나타나게 되며, 우리나라의 모돈회전율이 아직도 2.1을 넘지 못하는 것이 그 증거이다. 원래 이유일령을 3주령으로 할 때 정상적인 모돈회전율은 2.4는 되어야 하므로 역으로 계산하면 약 50일이 넘는 공태기간을 우리나라 모돈들이 가지고 있는 셈이다.

. 후보돈사의 격리돈사 운영

후보돈사의 격리돈사의 운영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 중요성이 강조되었지만, 시설투자가 용이하지 않거나, 농장내 부지가 적당하지 않아 아직도 시행하지 못하는 농장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격리돈사의 설치는 농장내 전체 돈군을 외부에서 유입된 유해균이나 질병으로부터 적은 투자로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다. 따라서 계속 축산업을 영위하려는 양돈장은 격리돈사의 설치와 운영은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한다. 외국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후보돈의 입식시 체중이 100kg내외이므로 격리돈사에서 후보돈들이 최소한 두 달 이상 격리한 후 체중 135kg 내외에서 후보돈의 순치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순치과정을 거친 후보돈들은 번식활동에 들어가도 외부로부터 함께 유입된 유해균들이나 질병들이 순치기간 중 많이 완화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농장내의 기존 돈군들에게 전염되는 것도 예방할 수 있다.

. 그룹관리의 도입

마지막으로 EU에서도 앞서가는 양돈장들이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룹관리(batch system)는 기존의 주간관리 (weekly management)보다 여러 가지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어서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는 축산업에서는 매우 효율적인 사양관리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국내에도 그룹관리의 다양한 형태가 소개된 적이 있지만, 일반 양돈장에서 사용하기 가장 편리하고 실패의 가능성이 적은 형태가 3주간 그룹관리로 모돈군 전체를 7그룹으로 나누어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그룹관리가 10여 년 전부터 우리나라에 소개가 되었지만, 그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2, 4, 5주간 그룹관리를 소개하면서 그룹관리를 시도했다가 실패한 농장들도 많이 발생하는 우()를 범하였다.

모돈의 발정은 3주 간격으로 진행되는데, 이러한 기본적인 생리적 특성을 무시하고 임의로 그룹관리를 설정하여 시도하여 생긴 결과였다. 예를 들어 그룹관리를 하는 농장에서 한 그룹당 50마리씩 4주간 그룹관리를 하였을 때 20%정도가 임신이 되지 않고 재발정이 뜬다고 가정하면, 임신진단을 하는 28~35일령에 10두의 모돈은 임신이 되지 않았으므로 42일령 내외에 재발정이 뜬다. 그러나 해당 농장에서의 그룹관리는 28일 단위로 그룹이 나누어져 있으므로 28일 또는 56일을 중심으로 종부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한 그룹에서 20%에 해당하는 10두는 그 중간에 해당하는 42일령에 재종부를 해야 하므로 전체적으로 그룹관리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일반 양돈장에서 3주간 그룹관리를 하게 되면, 50두를 가지고 그룹관리를 하였을 때 임신진단 후 재발정이 뜨는 모돈들은 42일 후 즉 다다음 그룹으로 편입시키면 해결되는 문제이다. 또한 재발정 체크를 통해 임신이 되지 않은 모돈의 재발정이 확인되면 바로 다음그룹으로 편입시킬 수도 있다. 갑자기 늘어나는 모돈에 대한 처리는 그 그룹에서도 재발정이 있는 모돈들이 있으므로 일부는 소화할 수 있고, 그룹관리를 할 때 일반적으로 분만틀을 조금 여유있게 가져가므로 큰 문제가 없이 해결할 수 있다.

20117월이 되면 우리가 걱정되는 많은 문제들이 노출된다. 이미 농림부에서 예고된 대로 사료용 항생제의 사용은 전면 금지되지만, -EU FTA가 정식으로 발효되므로 국내 양돈산업은 또 다른 도전에 직면하게 된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이에 대비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는 생각수준의 방법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검증된 예를 가지고 각 농장별로 차질없이 준비하여 새로운 양돈산업의 르네상스를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회복하여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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