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연방 3국 FTA 추진에 따른 농업분야 경쟁력 강화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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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4-09-24 |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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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연방 3국 FTA 추진에 따른 농업분야 경쟁력 강화대책 1. 추진경과 및 피해 영향분석 ❍ 통상여건 및 국내 농축산업에 미칠 영향이 유사한 호주 및 캐나다, 뉴질랜드와의 FTA가 비슷한 시기에 추진됨에 따라 3개국을 포괄하여 피해산업에 대한 국내 보완대책을 마련하되, * (한․호주) ‘13.12.4일 타결, ’14.4.8일 정식서명, (한․캐나다) ‘14.3.11일 타결, ’14.6.12일 가서명, (한․뉴질랜드) 8.4~8일 8차 협상 ❍ 금번에는 협상이 완료되어 영향분석 결과가 도출된 한․호주 및 한․캐나다 FTA 대책을 중심으로 하고, 한․뉴질랜드 FTA*는 협상 종료 후 필요시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호주 및 한․캐나다 FTA가 '15년에 발효된다고 가정시 축산업 및 재배업 일부품목에서 향후 15년간(‘15~’29) 총 21,329억원(호 16,523, 캐 4,806)의 생산액이 감소될 것으로 추정된다. * 축산업 : 총 17,573억원(한육우 10,109, 돼지 5,139, 가금 2,121, 젖소 197 등) * 재배업 : 총 3,756억원(식량작물(보리․감자․콩) 2,351, 원예작물(마늘․양파 등) 1,405) ❍ 이에 따라 생산자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피해산업의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한 국내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농업인등 지원위원회(9.12일) 및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9.12일), 대외경제장관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였다 - 특히 대책 마련과정에서 생산자단체․지자체․전문가 대상 워크숍(3회), 전문가협의회(9회), 생산자단체장 간담회(4회) 등을 개최하여,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대책을 담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다고 밝혔다. 2. 기본방향 ❍ 축산업 분야는 기존사업을 내실화하는 한편, 한우산업 발전방안 등 축종별로 추가 경쟁력 제고방안을 마련하고, - 축산업 전반이 선진화되도록 분뇨․악취 관리 등 친환경 축산 대책을 강화하고 공세적 FTA 활용을 위한 수출 확대방안도 추가하였다 ❍ 재배업 분야는 피해품목(보리․콩․감자․양파․마늘)에 대한 수확 후 품질관리 인프라 확충, 수요기반 확대 등을 위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 아울러 정책효과가 배가되도록 재정지원과 함께 제도개선 및 세제 지원사항을 발굴․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특히, 투융자계획은 지원규모 과장 우려 등을 고려하여 향후 10년간 추가 지원규모를 15년간 총 피해액 수준과 균형되도록 마련하였다. * 연평균 1,422억원의 생산액 감소 피해에 대하여 연평균 2,149억원 추가 지원하는 구조 3. 국내 보완대책 주요내용 ❍ 국내 축산업이 FTA 환경하에서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국내 축산물의 가격 및 품질 경쟁력 제고와 함께 환경친화적인 축산 환경 조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ⅰ) 우선, 축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비용절감 및 품질 고급화, 유통구조 개선 및 수급관리 체계화, 성장동력 창출의 5가지 과제를 추진한다. ① 첫째로 축산물 생산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축비․사료비 등의 절감을 위하여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의 투융자 규모 확대 및 지원규모를 연장(기존 : ‘15~20 1.3조원 → 조정 : ’14~‘24 1.5)하고, - 생산자단체 생축장을 활용하여 우량송아지 생산기반을 구축(현행 : 비육용 74개소, 번식용 15 → 개선 : 번식용 89)하는 한편, - 농가 사료직거래자금 지원을 확대(‘15~’24 : 기존 2조원 → 조정 2.33)하고, 농식품 부산물(쌀겨, 감귤박, 대두박 등)의 사료 활용 지원을 위한 부산물유통센터 설치도 매년 2개소씩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아울러 생산성 하락의 주요요인인 가축질병에 대하여는 예방백신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사전예방 및 사후관리, 재해까지 포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가칭) 가축질병공제제도’ 도입(‘15 모델 마련, ’16~‘17 시범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② 둘째로 수입육과의 차별성 확보를 위하여 한우 암소의 유전능력 향상* 및 개량정보 통합제공(포털서비스), 돼지 종축에 대한 국가단위 유전능력 평가체계 구축 등 우량종축의 생산․공급을 가속화하고, * 고능력 암소축군 조성(3개소), 우수 수정란 공급(‘15 : 200마리분 → ’18이후 : 4,000) - 한우 품질고급화 기술 개발을 위한 ‘(가칭) 한우특성화사업단’을 운영(‘15~’19)하며, - 소비자 신뢰제고를 위하여 '14.12월부터 한우에 이어 돼지에 대하여도 이력제를 전면 시행하고,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을 확대(일부 표시 → 모든 조리음식 표시)하는 등 원산지 표시제도 강화도 추진한다. ③ 셋째로 도축․가공․판매 일관체제 구축을 통한 유통비용 절감을 위하여, 한우에 대하여는 농협 경제사업활성화자금을 통해 농가-지역축협-농협중앙회간 계열화 체제를 구축하고, 양돈은 역량있는 품목조합(3개소 내외)에 대해 도축․가공시설 현대화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 한우 직거래 활성화를 통한 산지․소비지 가격 연동성 제고를 위하여 영농조합법인 등을 대상으로 축산물 전문판매점 설치를 신규로 지원(‘15~’22년간 총 160개소)한다 - 아울러 식육즉석판매가공업(‘13.10월 신설) 조기 정착을 위하여 표준 매뉴얼을 개발(’15)하고, 경영 컨설팅을 신규 지원(‘15~’19 총 500개소)한다. ④ 넷째로 효율적 수급관리를 위하여 축종별 수급조절 협의회를 활성화하고, 한우 수급모형, 낙농통계관리시스템, 가금 가격조사 및 생산정보시스템 등 관측 및 통계 정비도 추진한다. ⑤ 마지막으로 FTA를 공세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축산물 수출기반 구축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특히, 수출 확대를 위하여 유망품목을 중점관리품목(가공품, 열처리제품 등)으로 설정하여 검역조건 완화 및 정책자금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 이를 위하여 ‘15년부터 수출업체에 대하여 원료구매자금을 신규로 지원(’15년 260억원)한다. - 또한 산지축산 활성화를 위하여 기본모델을 정립(시범사업 : ‘14년 9개소 → ’15년 20개소)하고 6차 산업으로 발전토록 지원할 계획이다. ⅱ) 친환경 축산 환경 조성을 위하여는 분뇨 및 악취의 적정처리, 친환경 축산물 공급 활성화의 2가지 과제를 추진한다. ① 첫째로 가축분뇨 자원화 촉진을 위하여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및 에너지화시설 설치를 확대(‘13 : 98개소․8 → ’17 : 150․21)하고 ‘15년부터 기존 공동자원화시설의 개보수도 신규 지원하며, - 악취 발생을 최소화하고 발생된 악취를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악취기준 설정 및 적정 관리지침 마련(‘15)하고, 미생물제제 생산시설 등 악취 저감시설도 ’15년부터 신규로 지원한다. - 또한 민간전문가 중심의 효율적 분뇨․악취 관리를 위하여 ‘15년에 축산환경관리원을 설립하고, 분뇨처리 신공법 개발 등을 위한 가축분뇨 자원화 연구기획단도 운영(’14~‘23)한다. ② 둘째로 친환경 축산물 생산․공급 활성화를 위하여 유기인증 지원한도(2천만원/호 → 3) 및 지원기간(3년 → 5) 확대, 동물복지 직불금 신규 지원(‘16) 등 친환경 축산 직불금 지원을 확대하고, - 농협․생협 등을 대상으로 친환경 축산물 유통기반 구축을 위한 전용 판매장 설치 및 운영자금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영세한 생산․유통구조 및 주기적인 수급불안 등을 감안하여 피해품목(보리․콩․감자․마늘․양파)에 대하여 주산지를 중심으로 안정적인 생산․유통기반을 구축하고, 가공산업 연계 등을 통한 소비기반 확대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① 보리는 품질 향상 및 농가 편의성 제고를 위하여 건조․저장시설* 지원을 확대(‘14~’24년간 40개소)하고, * 개소수․저장능력 : (‘14) 2개소․2천톤 → (’24) 40․40(식용 생산량의 약 1/3 수준) - 농가와 산지 유통업체간에 계약재배를 활성화하고 가공업체(맥주업체 등)와의 MOU 체결 지원 등을 통해 소비기반을 확대하 나갈 계획이다. ② 콩은 산지유통의 규모화․전문화를 위하여 선별․정선․포장 및 판매를 일관 처리할 수 있는 콩 유통종합처리장(SPC) 설치를 확대(‘14 : 2개소 → ’24 : 12)하고, - 경영비 절감 및 농작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농기계임대사업 지원 확대*와 함께 용도별(발효용, 두부용, 풋콩용 등) 고품질 다수성 품종 개발․보급을 적극 추진한다. * 임대사업소․밭기계화율 : (기존) ‘16년까지 400개소․60% → (조정) ’24년까지 800․80 ③ 감자는 가공원료의 연중공급시스템 구축을 통한 가공용 수입감자의 국산 대체를 위하여 감자 저온저장시설 신규 지원(‘16) 및 가공용 품종(칩용 가을재배 품종 등)을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 생산산단체(농협 등) 중심으로 생산․유통․판매를 계열화하기 위한 밭작물경영체 육성 지원을 확대(기존 : ‘17년까지 감자․잡곡 등 67개소 → 조정 : ’24년까지 124개소)할 계획이다. ④ 마늘․양파는 주산지에 대하여 마늘 우량종구생산단지 조성, 농기계임대사업 등을 집중 지원하여 총 생산의 약 50%를 담당할 마늘․양파 주산지를 ‘24년까지 12개소(마늘 8, 양파 4)를 육성하고, * 마늘 우량종구생산단지 : (‘14) 1개소 → (’15~‘17) 5 → (‘18~‘24) 19 * 마늘․양파 농기계임대사업소 : (‘14) 3개소 → (’15~‘17) 15 → (‘18~’24) 52 - 기상변수를 반영한 관측 모형 개발을 통한 수급예측 기능을 강화하고, 자조금을 활용한 소비촉진 및 신규 수출시장 개척을 지원해 나가며, - 농가 소득안정을 위한 양파 수입보장보험 도입(‘14년 도상연습 → ’15년 시범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4. 제도개선 및 세제 지원사항 ① 우선, 농가에 대한 체감도가 높은 사업 등을 대상으로 3개 사업에 대해 지원금리를 0.5%p 인하*(3% → 2.5%)하고, 2개 사업은 인센티브자금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농가 사료직거래자금, 조사료생산기반 확충,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 ** 도축․가공업체 지원(‘14 : 300억원 → ’15 : 500), 가축계열화사업(‘14 : 90억원 → ’15 : 150) ② 상속세 감면을 통한 원활한 영농상속 지원을 위하여 상속개시일 2년전부터 영농에 종사토록 한 영농상속공제 요건을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영농에 종사하면 되는 것으로 완화한다.(‘14년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 - 다만, 영농상속 공제한도(현행 5억원) 증액 및 공제재산 범위(현행 초지․농지만 해당) 확대는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생산비용 절감을 위하여는 농축산 기자재 5종*을 부가세 사후환급 대상에 추가하고(‘14년 중 특례규정 개정), 면세유 공급대상 기종에 액비 운송․살포차량을 추가**(’17, 부정유통방지대책 마련 후)할 계획이다. * (축산 4종) 착유용 라이너, 분만실 깔판, 대인소독기, 방역복, (재배 1종) 양파․마늘망 - 또한,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운영 중인 축사용지 양도세 감면은 ‘14년말에서 ’17년말로 일몰을 연장할 계획이다.(‘14년 중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③ 아울러 단기적인 수입증가로 인한 피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FTA 피해보전제도(피해보전직불 및 폐업지원)의 운용기간을 3년 연장*하고, 피해보전비율을 상향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 ‘15년 발표 가정시 : 직불(’11~‘21 → ’24년까지), 폐업(‘11~’16 → ‘19년까지) 5. 기대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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