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 일부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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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9-08-31 |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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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 이유 농업용 면세유 공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가별 농업용 면세유 배정에 영농규모를 반영 방법을 명시하고 농가별로 배정된 면세유 중 미사용량에 대하여 일정시점을 정하여 필요한 농가에 전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관련기관의 업무절차 등을 명확히 하고 조문을 알기 쉽게 개정·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합별 면세유 연간공급한도량 배정시 작목별 경지면적 등을 반영하여 배정 비율을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제4조 관련) (1) 조합별 석유제품별 연간공급한도량 배정에 지역별 재배품목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아 석유제품별 과·부족 발생 (2) 조합별 석유제품별 연간공급한도량 배정시 영농형태 등을 반영하여 배정비율을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함 (3) 지역별 재배작목에 따른 석유제품별 수요를 반영함에 따라 유종별 공급량의 과·부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 나. 농가별 유종별 연간공급한도량 배정시 난방용은 재배면적·작목·사육규모 등에 따른 수요량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배정하도록 개정(제5조 관련) (1) 난방용 면세유류를 시설하우스·보유난방기 등에 따라 일률 배정함으로써 영농형태에 따른 수요량 반영 곤란 (2) 재배면적·작목·사육규모 등에 따른 수요량 조사 결과를 감안하여 난방용 면세유를 배정토록 함 (3) 실수요자에게 난방용 면세유를 배정함으로써 농업인 불만 해소 및 전수배에 따른 관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농업인이 월별로 배정받은 면세유류의 사용 잔량을 일정시점을 정하여 회수하여 조합유보량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회수 농업인에게는 필요시 절차없이 배정량을 조정할 수 있도록 조문 신설(제5조 관련) (1) 조합별 유보량이 적어 영농규모가 커서 당초 배정량보다 면세유류가 추가로 필요한 농가 등에게 적기 배정이 곤란하나 연말까지 농가별 배정량 중 미사용되는 면세유류가 상당량에 이름 (2) 미사용되는 면세유류를 일정시점을 정하여 조합유보량으로 회수하여 필요한 농가에게 전배할 수 있도록 하되, 해당 농가에서 면세유 공급을 요구할 경우 당초 배정량 한도내에서 별도 절차없이 배정할 수 있도록 함. (3) 미사용으로 소멸되는 면세유류를 필요한 농가 등에게 전배할 수 있어 면세유류 공급량 부족을 상당히 해소할 것으로 기대함. 라. 기타 농업용 면세유 공급 관련기관이 해야할 일을 명확히 하고 복잡한 양식을 간소화하는 등 고시 전문을 알기 쉽게 개정 (1) 면세유류의 공급, 배정 등에 있어 관련기관이 업무를 처리하는데 명확하지 않은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복잡한 양식을 간소화하는 등 문구를 알기 쉽게 개정할 필요 (2) 농업용 면세유류 관련기관의 역할 등을 명확히 하고 복잡한 양식을 간소화하는 등 고시 전문을 알기 쉽게 개정함. (3) 고시 전문이 알기 쉽게 개정됨에 따라 관련 기관 및 농가 등이 이해하기 쉬워짐으로써 업무처리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9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농산경영과, 전화 02-500-1997, 모사전송 02-503-0445, e-mail : hanthee@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자고 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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