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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개정 공포 시행(2009.7.16)

작성일 2009-09-16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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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개정 공포 시행(2009.7.16)

□ 농림수산식품부는 축사 건축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제기되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국토해양부와 협의를 거쳐 관련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으로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공포(시행일 2009. 7. 16)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완화된 규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읍․면지역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2백 제곱미터 이하인 창고와 연면적 4백 제곱미터 이하인 축사 등의 건축 신고 시 제출해야하는 설계도서는 꼭 건축사가 작성한 것일 필요가 없도록 하여 자가 작성도 가능하도록 하였다.(령 제18조제1호)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공사 시 전 기간 동안 공사감리자의 상주 감리를 받아야 하나, 축사 등은 상주 감리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하였다.(령 제19조제5항제1호)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하도록 하였으나, 축사 등은 적용받지 않도록 하였다.(령 제28조제2항)

연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을 하는 경우 구조의 안전을 확인토록 한 것을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축사 등에 대해서는 확인 의무를 면제하였다.(령 제32조제1항제2호)

건축물의 면적 산정 시 돌출차양 인정 범위가 1미터이던 것을 3미터 이하의 범위내로 완화하였다.(령 제119조제1항제2호가목의2)

□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규제완화 조치에 따라

축사 건축 시 설계․감리 및 구조안전 확인 비용을 대폭 경감할 수 있게 되었으며, 도로의 인접 규정 완화로 농지 및 산간지 등에 대한 축사 진입이 보다 용이해졌다고 설명했다.

○ 또한, 차양시설 인정범위가 넓어져 축산농가가 필요에 의해 설치한 차양(또는 비가림) 시설이 불법 건축물로 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등 축산농가의 부담을 대폭 경감하고, 불편을 해소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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