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개정 공포 시행(2009.7.16) |
|||
|---|---|---|---|
| 작성일 | 2009-09-16 | 작성자 | 관리자 |
|
100 |
|||
|
건축법 시행령 개정 공포 시행(2009.7.16) □ 농림수산식품부는 축사 건축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제기되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국토해양부와 협의를 거쳐 관련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으로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공포(시행일 2009. 7. 16)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에 완화된 규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읍․면지역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2백 제곱미터 이하인 창고와 연면적 4백 제곱미터 이하인 축사 등의 건축 신고 시 제출해야하는 설계도서는 꼭 건축사가 작성한 것일 필요가 없도록 하여 자가 작성도 가능하도록 하였다.(령 제18조제1호) ○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공사 시 전 기간 동안 공사감리자의 상주 감리를 받아야 하나, 축사 등은 상주 감리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하였다.(령 제19조제5항제1호) ○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하도록 하였으나, 축사 등은 적용받지 않도록 하였다.(령 제28조제2항) ○ 연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을 하는 경우 구조의 안전을 확인토록 한 것을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축사 등에 대해서는 확인 의무를 면제하였다.(령 제32조제1항제2호) ○ 건축물의 면적 산정 시 돌출차양 인정 범위가 1미터이던 것을 3미터 이하의 범위내로 완화하였다.(령 제119조제1항제2호가목의2) □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규제완화 조치에 따라 ○ 축사 건축 시 설계․감리 및 구조안전 확인 비용을 대폭 경감할 수 있게 되었으며, 도로의 인접 규정 완화로 농지 및 산간지 등에 대한 축사 진입이 보다 용이해졌다고 설명했다. ○ 또한, 차양시설 인정범위가 넓어져 축산농가가 필요에 의해 설치한 차양(또는 비가림) 시설이 불법 건축물로 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등 축산농가의 부담을 대폭 경감하고, 불편을 해소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하였다. |
|||
| 목록 | |||
| 다음게시물 | 다음게시물이 없습니다. 돼지고기 대일 수출 재개 | ||
|---|---|---|---|
| 이전게시물 | 이전게시물이 없습니다.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 일부개정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