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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써코바이러스(PCV-2) 백신 지원사업 추진

작성일 2009-11-27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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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써코바이러스(PCV-2) 백신 지원사업 추진


농림수산식품부는 돼지열병 청정화 근절기반을 구축하고 자돈의 폐사율을 감소시키기 위해 '돼지써코바이러스(PCV-2) 백신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에 돼지 써코백신 지원 희망 농가는 12월중으로 시,군에 신청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2010년 1년간 총 1천5백만두의 돼지에 백신비용 두당 최대 1,200원의 보조금을 지원키로 했다.

다만 지원대상 농가에 대한 조건으로, 국내에서 돼지를 사육하고 있는 전체 양돈농가(흑돼지, 멧돼지, 종돈 등 포함)를 원칙으로 하되, 돼지열병 검사용 시료채취시 비협조 농가에 대해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또한 '10년 7월부터 전국 양돈농가 관리 시스템이 구축될 예정인데 이 이후 고유번호가 없는 농가에 대해서도 지원을 배제키로 했으며, '10년도 돼지열병 항체양성율 80% 미만이 2차례 이상 발생한 농가는 '11년부터 지원대상에서 제외토록 할 방침이다.

한편 보조금은 보조비율(보조 60%, 자담 40%)에 따라 결정하되, 보조단가는 두당 1,200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자부담으로 지급해야 한다.

<주요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10. 1. 1 ~ 12. 31 (1년간)

□ 총사업비 : 30,000백만원 (국비 9,000, 지방비 9,000, 자부담 12,000)
 * 산출근거 : 15백만두*2,000원=30,000백만원

□ 지원조건 : 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보조금액(두당 1,200원)을 초과하는 비용은 자부담으로 추진
 * 모돈용 백신의 경우, 자돈용 9두분을 적용하여 보조금 산출

    예) 백신단가가 1만5천원인 경우, 보조금은 1만8백원, 자부담은 4천2백원

□ 지원단가 : 두당 2천원 (국비 600, 지방비 600, 자부담 800)

□ 사업주관 : 시도(시군) 및 대한양돈협회

□ 지원대상 농가 선정방법

 ○ 국내에서 돼지를 사육하고 있는 전체 양돈(흑돼지, 멧돼지, 종돈 등 포함) 농가를 지원 대상으로 함을 원칙
 ○ 고유번호 미부여 농가,돼지열병 검사용 시료채취 비협조 농가 등은 지원대상에 제외
   - 전국양돈농가 관리시스템이 구축('10.7월예정)된이후, 고유번호가 없는 농가
   - 방역본부에서 시료 채취시 비협조 농가에 대해서는 다음 분기 지원대상에서 제외(대장 등 작성 관리)
     * 시료채취 사전 고지후 2회 이상 거부, 회피, 연기하거나, 시료채취 기준(일령, 위축, 환축) 이행에 비협조적인 경우 등
   - '10년도 돼지열병 검사결과 항체양성율 80% 미만이 2차례 이상 발생한 농가는 '11년부터 지원대상에서 제외
    
* 다만, 사육두수 500두 이하의 소규모 양돈농가는 적용대상에서 제외

 
※ 자세한 사업계획서는 첨부파일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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