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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에서 신종 인플루엔자 A(H1N1) 감염확인

작성일 2009-12-16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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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에서 신종 인플루엔자 A(H1N1) 감염확인


 ‘09.12.14. 농림수산식품부는 국내 양돈농가에 대한 신종인플루엔자 A(H1N1)에 대한 모니터링 검사 과정에서 5개 농장(경북 4개소, 경기 1개소) 및 캐나다산 돼지의 수입과정에서 신종인플루엔자A(H1N1)에 감염된 돼지가 발견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에 발견된 사례는 정부가 신종인플루엔자A의 감염실태를 확인하고 신속한 방역조치를 위해서 금년 5월부터 실시한 국내 및 수입돼지에 대한 모니터링 검사과정에서 발견된 첫 사례임
    * 모니터링 실적(‘09.12.11) : 2,521농가 42,857두 검사
    * ‘09.11.22. 캐나다에서 수입된 씨돼지 90두 중 6두에서 감염확인
 같은 날 농림수산식품부는 양돈협회, 대학교수 및 전문가 등이 참석한 중앙가축방역협의회를 개최하여 감염농장에 대한 조치 등 방역대책을 논의하였다
 ○ 이날 전문가들은 신종인플루엔자A가 돼지에서는 거의 피해가 없는 가벼운 증상을 나타내는 질병(7일 정도 경과시 치유)이며, 현재까지 돼지에서 사람에게 전파된 사례가 없는 점, 외국의 사례 등을 들어 살처분 조치는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하였음
    * 현재 미국,캐나다,호주,일본 등 14개국에서 돼지에 신종인플루엔자A가 발생하였으나 이들 국가는 해당 돼지를 살처분하지 않고 이동통제 후 임상검사를 거쳐서 돼지를 도축장에 출하하였음. 다만, 캐나다의 경우는 농장주가 동물복지차원에서 살처분을 요구하여 살처분한 바 있음
 ○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돼지에서 신종인플루엔자A가 나왔던 5개 농장에 대해서 이동제한 조치(3주간)를 하여 다른 농장으로의 전파를 차단하고, 이동제한 기간 종료시 농장에 대한 검사를 통해서 신종인플루엔자 항체 형성된 이후 이동제한을 해제키로 하였음
 ○ 수입돼지에 대해서는 검역기간을 연장하고 정밀검사를 통해 바이러스의 배출이 없다는 것이 확인된 이후 개방키로 하였음
 ○ 또한, 양돈 농가 종사자 등에 대하여 11.16일부터 신종인플루엔자A 예방백신 우선접종 대상에 포함시켜 접종받도록 하는 등 농장 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도 병행하였음
 농식품부는 신종인플루엔자A가 추가로 다른 양돈 농장에서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고려하여,  
 ○ 농장의 철저한 차단방역조치와 종사원등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신종인플루엔자 확진환자는 돼지와 접촉하지 못하도록 하고
 ○ 돼지에 신종인플루엔자A 예방백신 사용에 대해서는 전파 양상 등을 고려하여 향후 접종여부를 검토키로 하였음
 농림수산식품부는 돼지고기를 통해서는 신종인플루엔자A가 전파되지 않는 점을 강조하면서 소비자들이 돼지고기에 대해서 지나치게 걱정하지 않기를 당부함
 ○ 돼지에서 신종인플루엔자는 호흡기성 질병이므로 바이러스가호흡기 계통에 국한하여 감염이 되며, 감염 2~3일부터 체내에서 급격히 바이러스가 없어지기 시작하므로 7일 이후에는 돼지고기에서 바이러스가 존재할 가능성은 매우 낮음
 ○ 돼지에 바이러스가 감염되면 바로 면역이 이루어져 감염 7일정도 경과시 바이러스에 대한 방어항체가 형성되어 체내에 남아 있는 바이러스도 사멸시키므로 돼지고기에서의 바이러스 존재 가능성은 더욱 낮아짐
 
<첨부자료>
1. 외국의 발생사례 및 조치 사항(14개국)
2. 돼지고기를 통한 신종인플루엔자A 바이러스 감염 가능성
 
[농림수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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