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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발생, ‘사람 전염 가능성은 0%’

작성일 2010-01-07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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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발생, ‘사람 전염 가능성은 0%’

구제역은 인수공통전염병이 아니므로 사람에게 전염되지 않습니다. 과거 우리나라의 구제역 발생지역에서 구제역에 걸린 가축과 접촉한 사람 중에서 구제역에 감염된 사람은 없습니다.

또 도축장에서는 질병 우려만 있어도 도축을 하지 않으며, 도축시 임상검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구제역에 감염된 가축의 경우는 도축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구제역에 감염된 가축이 도축된다하더라도 고기의 숙성과정에서 산도(ph 6이하 또는 9이상)가 떨어져 바이러스가 사멸합니다.

이와 함께 구제역 바이러스는 섭씨 50이상의 온도에서 파괴되기 때문에 고기를 조리하거나, 살균한 우유 역시 구제역 바이러스가 모두 사멸됩니다. 때문에 시중 육류나 유제품에서 구제역 바이러스가 검출될 수 없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경기도 포천시 소재 젖소사육농장(185두)의 젖소에 대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진단결과 의사환축으로 확인되어 긴급 방역을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제역 발생사실 확인은 임상수의사가 지난 2일 최초 발견해 경기도 제2축산위생연구소에 신고하여 동 연구소는 임상예찰과 동시에 질병의 확산방지를 위해 이동통제를 실시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경기도에 “구제역긴급행동지침”에 따라 이동제한, 주변소독, 발생농장 전두수 살처분․매몰 등 긴급 방역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의사구제역이 발생된 원인등에 대하여 정밀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위험지역(반경 3㎞)”, “경계지역(3㎞~10㎞)”, “관리지역(10㎞~20㎞)”을 설정하여 이동통제 및 긴급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국 시도에 직접 지시하여 전두수에 대한 임상관찰 및 소독 등 긴급방역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농식품부는「가축질병 위기대응실무 매뉴얼」에 따라 위기경보 "주의(Yellow)"를 발령했다.

주의단계는 공.항만에 대한 국경검역을 강화하고 관련기관에서는 상황실설치 등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단계

위기경보 수준 : 관심(Blue) → 주의(Yellow) → 경계(Orange) → 심각(Red) 

아울러 농식품부는 관련협회, 대학교수 및 전문가 등이참석한 중앙가축방역협의회를 개최하여 발생농장에 대한 조치 등 방역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전문가들은 구제역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해당농장에 대하여는 즉시 살처분 조치하고 발생농장의 지형등을 감안하여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500m내의 모든 우제류 가축(약 2천여두)에 대하여 살처분 하도록 하였다.

현 상태에서는 살처분이 예방백신보다 효과적이라는 의견에 따라 백신은 질병의 확산여부에 따라 다시 검토키로 했다.

구제역은 우리나라에서 2000년도, 2002년도 두 차례 발생한 이래 8년만에 처음 발생하였으며, 2002년 종식이후 세계동물보건기구(OIE)로부터 청정국 지위를 이어왔다.

구제역청정국은 살처분이 종료된 이후 3개월 동안 발생이 없는 경우 청정국 지위를 획득할 수 있다.

아울러 전문가에 의하면 구제역은 소, 돼지, 염소 등 우제류에서만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사람에게는 감염되지 않고 감염된 고기를 먹어도 영향이 없는 질병이다.

※ 구제역(FMD : foot and mouth disease) 이란?

- 소, 돼지, 양, 염소 등 발굽이 둘로 갈라진 우제류(偶蹄類) 동물에서 입, 혀, 발굽 또는 젖꼭지 등에 물집이 생기며, 식욕이 저하되고 심하게 않거나 죽게되는 급성전염병으로 OIE에서 A급 질병으로 분류

 구제역 Q&A


1. 가축에 대한 구제역 치료약이나 예방약은 없나요?


구제역에 걸린 가축은 치료가 불가능하고, 살아남는다 하더라도 생산성이 크게 저하되어 농가에 커다란 경제적 손실을 입히기 때문에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구제역 바이러스 예방약은 개발되어 있어 사용은 가능하지만, 구제역 발생시 주변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제한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현재 국내에서는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구제역 예방을 위해 축산농가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소․돼지 등 가축사육 농가에서는 주 1회 이상 농장 내․외부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며, 농장 출입시 반드시 옷을 갈아입고 신발을 소독하는 등 차단방역을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도축장 영업자, 가축․분뇨․사료․약품 수송차량 운전자는 영업장 및 농장 출입시 차량소독을 철저히 하시고, 다른 농장에서 사용한 장비나 차량은 빌려오지 말아야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농장에서는 외국인 외출시 행선지를 파악하고, 외출 뒤에 옷을 갈아입고 신발을 소독 후 축사에 출입하도록 하는 등 방역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또한, 구제역이 발생한 나라․지역 방문을 자제하고 특히, 해외 여행시 발생지역 농장 관계자와 접촉을 피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 수단입니다. 매일 사육가축의 상태를 관찰하여 구제역 의심증상(심한 침흘림, 물집, 보행이상 등)이 보이면 즉시 가까운 가축방역기관이나1588-4060 또는 1588-9060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3. 구제역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나 의심되는 동물의 신고는 어디로 하나요?


구제역과 관련한 일반적인 사항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홈페이지 (www.nvrqs.go.kr) 「주요질병정보(구제역)」란을 참고하시고, 추가적인 의문사항에 대한 문의나 신고는 가까운 가축방역기관이나 신고전용전화로 전화주시면 성실히 응대해 드리겠습니다.

 

 구제역 바이러스는 많은 종류의 소독제에 쉽게 사멸되지만 소독제 선택 시에는 소독 대상물질, 소독 범위, 주위 환경 등 여러 가지 요인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소독제의 종류, 소독제 선택 사용요령은 검역원 홈페이지(www.nvrqs.go.kr) 「주요질병정보(구제역)」란에 자세하게 게시되어 있습니다. 
 
구제역 방역 대책상황실 (☎ 031-467-1851/1853)
 
구제역 의심축 신고전화 (☎ 1588-9060)

가축질병 신고 전용전화 (☎ 1588-4060/1588-9060)



[농림수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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