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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구제역 발생관련 살처분 실시

작성일 2010-01-14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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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구제역 발생관련 살처분 실시
- 발생농가(포천시 신북면) 500m 이내 및 역학관련 농장
농림수산식품부는 1.13일 신고된 의심축에 대해 정밀검사한  결과 구제역으로 판명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에 감염된 한우농장은 최초 구제역이 발생한 “한아름”목장과는 약3.5km 가량 떨어진 “경계지역”에 있어 이동제한 조치 중에 있었으며, 
○ “한아름”목장과는 임상수의사를 매개로 한 역학관계에 놓여 있어 집중예찰 중에 있는 농장이었음

한편, 농식품부는 대학교수 및 전문가 등이 참석한 중앙가축방역협의회를 개최하여,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500m내의 우제류에 대하여 살처분키로 하였다. 

※ 살처분 대상 : 발생농장 포함 6농가 1,348두(소 5농가 148두 - 사슴2두 포함, 돼지 1농가 1,200두)
아울러 금번 발생농장이 최초 발생한 “한아름”농장과 임상  수의사를 매개로 역학관계에 있는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처음 신고시점인 1.2일~1.3일 사이 진료한 농가 6곳에 대하여 예방적 차원에서 살처분키로 하였다. 

※ 살처분 대상 :  소 6농가 442두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구제역확산방지를 위해 역학관련 농장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예찰을 실시하여 구제역과 유사한 의심  증상이 발견되면 예방적 차원에서 살처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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