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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이동제한지역 소·돼지 등 우제류 수매 추진

작성일 2010-01-27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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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이동제한지역 소·돼지 등 우제류 수매 추진
 
-구제역 발생지역인 경기 포천·연천 이동제한지역(500m~10km) 우제류 가축에 대해 단계적 수매 실시

 1월 26일 농림수산식품부는 구제역 발생에 따른 가축 이동제한조치로 출하시기를 넘겨 출하 및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 불편을 해소하고 방역활동을 지원하고자 소?돼지 등 우제류 가축에 대한 수매를 1월29일 경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 수매대상은 소의 경우 암·수 및 거세·비거세우로 구분하여 일정 월령 이상(젖소, 육우 포함)을, 돼지는 자돈과 비육돈·종돈 100kg이상을 수매키로 하였으며,
     <소>
     - 한우 : 거세우 26개월령 이상, 비거세우 20개월령 이상, 암소 4세 이상
     - 육우?젖소 : 육우 18개월령 이상, 젖소 4세 이상
     <돼지>
     - 비육돈 : 생체중 100kg 이상
     - 자 돈 : 생체중 30kg이하(수매물량은 농가 사육두수의 10%이하)
  ○ 수매가격은 수매일 기준 전전일로부터 기산하여 실거래 5일간 평균가격으로 수매하기로 하였다.
     <소> 서울축산물공판장 경락가격 기준
     <돼지> 전국 도매시장 지육경락가격 기준
  ○ 수매시기는 방역지역별로 가축에 대한 살처분이 완료된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후 임상관찰 및 혈청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을 때 실시되는데 1.29일 경부터 실제 수매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 농림수산식품부는 수매 예상 물량은 포천?연천지역 이동제한 지역 내 우제류 약 228천두 중 42천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 수매예상물량 : 한우 405두, 육우 39두, 젖소 322두, 돼지 41천두, 염소 5두, 사슴 50두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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