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정보/자료

배너광고

일반

게시물 상세보기로 제목, 작성일, 작성자, 첨부파일, 내용을 제공합니다.

구제역 이동제한지역 내 돼지수매가격 현실화

작성일 2010-02-01 작성자 관리자

100


구제역 이동제한지역 내 돼지수매가격 현실화
 
- 구제역발생지역 과체중 돼지에 대해 수매가격 10% 가산 및 도축·가공비 5,000원 인상 지원

 농림수산식품부는 구제역 발생으로 이동제한 조치중인 가축의 수매와 관련한 양돈농가와 지자체의 건의사항을 적극 수용하기로 하였다.
  ○ 가축방역을 위해 돼지의 이동이 제한되어 적기출하가 불가능하고 사료비, 관리비 등 추가비용이 발생한 점을 고려하여 과체중 돼지는 정상가격의 10%를 가산하여 지급하며,
       * 20일 이상 출하중단으로 인한 두당 사료비가 34천원 추가 발생〔정부수매 예정가격(287천원/두, 122.8kg) 대비 11.8% 추가 소요 발생〕
  ○ 과체중 돼지의 도축비와 가공비도 작업속도가 늦어지는 등 도축 효율성 저하 등을 감안하여 각각 5,000원/두 씩 인상키로 하였다.
       * 과체중 돼지는 기계작업이 불가능하고, 수작업인 관계로 작업속도가 현저히 떨어지며, 비육돈 도축시보다 50% 추가 소요인력 필요
 금번 조치는 방역 등에 협조한 농가 및 도축장에 대한 각종 보상비를 현실화한 것으로 1.29일부터 소급 적용키로 하였다고 밝혔다.
  ○ 그러나, 소독소홀 등 방역을 소홀히 하는 농가 및 도축장에 대해서는 지원 보상비가 감액되거나 처벌할 방침이다.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2/1]

목록
다음게시물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한 예방적 살처분 실시
이전게시물 \'10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대상자 확정결과
전화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