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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한 예방적 살처분 실시

작성일 2010-02-03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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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한 예방적 살처분 실시
 
- 6차 발생농장(경기도 포천시 창수면)과 접촉 빈도가 높은 11개 역학농가, 2천여 두(소 500, 돼지 1,500) 

 농림수산식품부는 경기도 연천에서 5차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11일 만인 1.29일 포천지역에서 6번째 구제역이 발생하자, 구제역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발생농장과 역학관련이 있는 것으로 조사된 농장의 우제류에 대하여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역학조사 결과 우선 6차 발생농장과 사료차량, 집유차량,  축산동호회모임 등을 통하여 접촉 빈도가 높은 11개 역학농가 2천여 두(소 500, 돼지 1,500)에 대해 우선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 1.31일 개최된 중앙가축방역협의회의 결과에 따른 것으로, 이들 농장은 예찰중 이상증상은 나타나지 않았으나,
  ○ 기온상승에 따른 차량?사람의 이동이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구제역바이러스의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와 함께, 역학농장 현장조사단을 구성하여 앞서 살처분 한 농장이외에도 구제역 전파위험도가 높은 농장을 조사하여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된 농장에 대하여는 추가로 살처분 할 계획이다.
  ○ 현장조사단은 수의과학검역원 역학조사팀, 경기도, 생산자단체 등으로 구성되며, 역학관련농장을 중심으로 인적·차량등과의 연관성, 지형적 특징 등을 고려하여 살처분 농장을 결정하게 된다.

<농식품부 동물방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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