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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관세감축 방식 변경

작성일 2010-02-11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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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관세감축 방식 변경

- 관세존속 기간이 사실상 1년씩 연장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15일 가서명된 한?EU FTA의 정식서명이 금년 4월경 이루어질 전망이다.
 양측은 협의 과정에서 가서명 당시 협정문에 합의된 관세 감축 방식을 조정키로 합의하였다.  
 ○ n년 철폐의 경우 당초에는 발효일부터 ‘관세율/n’의 비율로 매년 발효날짜에 관세를 n번 균등하게 감축키로 하였으나, ‘관세율/(n+1)’의 비율로 (n+1)번 균등하게 감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참조
 
[농림수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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