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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피해농가 등에 특별재난지역 선포시 적용되는 수준으로 지원을 강화”

작성일 2010-02-12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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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피해농가 등에 특별재난지역 선포시 적용되는 수준으로 지원을 강화”

- 학자금 면제, 정책자금 상환기간 연장 및 이자감면, 조세감면 등

 농림수산식품부는 구제역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 등의 생계안정을 위해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해당 지자체 등과 협의를 거쳐 특별재난지역 선포시 적용되는 학자금 면제, 정책자금 상환기간 연장 및 이자감면, 조세 감면 등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 구제역 방역조치로 기르던 가축이 현지 매몰 되었거나 가축의 이동이 통제된 경계지역(발생농가로부터 10km내)안에 있는 우제류 축산농가에 대해서 이동제한 조치일로부터 1년 내에 상환해야 하는 정책자금을 2년간 상환을 연기하고 이자를 감면해 주는 한편, 농신보 보증 한도를 10억원(법인 15억원) 범위내에서 최고 3억원까지 늘린다. 또한, 피해 농가 자녀(중·고등학생) 학자금 1년치를 면제해 줄 계획이다.

 ○ 피해농가, 폐쇄 도축장 등은 지방세 감면, 소득세·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피해액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공제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이밖에 가축 매몰지역의 안전한 먹는 물 확보를 위해 환경부 등과 협의하여 상수도 설치 지원을 추진한다.

 발생지역 농가에게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가축 살처분보상금 등도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할 예정이다.

 ① 가축을 현지 매몰한 농가에는 살처분보상금, 생계안정자금 및 가축입식자금이 지원된다.

 ○ 살처분보상금은 가축 시세의 100%를 보상하며, 젖소가 현지 매몰된 농가에게는 입식제한기간 동안 원유(原乳) 대금 손실액도 100%를 추가로 보상한다. 젖소 유대 손실액을 보상하는 것은 이번 사례에 새롭게 지원되는 것이다. 다만, 소독 실시 위반 농가 등에 대해서는 보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감액지원할 계획이다.

 ○ 현지 매몰 후 가축의 입식제한기간 동안 농가의 생계안정을 위해 가축의 사육 규모에 따라 생계안정자금이 지원된다.
 
[농림수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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