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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범사업자 선정

작성일 2010-02-17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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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범사업자 선정


- 2010년 3개소 중 1개소 선정, 2개소 2.17~3.15 공모

 농림수산식품부는 2.16일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범사업 대상자로 전라북도 정읍의 (유)친환경대현그린을 선정하였다.

 ○ 이번에 선정된 시범사업자는 지난해 11.25일자로 시도로부터 사업신청을 받아 농림수산식품부에 설치된 축산환경자원화협의체의 서류-현장=발표 평가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하였다.

   ※ 시범사업 신청 : 7개소(진천, 부여, 홍성, 김제, 정읍, 산청, 양산)
   ※ 축산환경자원화협의체는 퇴?액비화?에너지화?환경분야 등 전문가로 구성

 이번에 시범사업자로 선정된 (유)친환경대현그린은 현재 가축분뇨를 이용, 액비(液肥)를 만들어 농경지에 활용하는 자연순환농업에 참여하고 있는 곳으로서,

 ○ 앞으로는 가축분뇨와 음식잔재물 등을 이용하여 에너지(전기.가스)를 생산하여 한전에 판매하고 일부는 축사.원예시설.농산물 건조장 등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 100톤 처리시 1일 전기 8,000㎾h 생산(월 24만 ㎾), 동 전기생산량으로 농촌일반농가 800호 사용 가능

 ○ 또한 가축분뇨 등을 활용하여 에너지를 생산한 후 남는 발효액은 인근 농경지에 작물재배시 액비(液肥)로 이용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 에너지 생산후 남는 혐기소화액(36천톤)을 액비로 사용할 경우 농경지(900㏊)에 이용 가능

 농식품부는 나머지 2개소에 대하여 2.17일부터 3.15일까지 시도(시군)를 통해 사업 신청을 받아 3월중 선정할 계획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지난해 9.23일  “가축분뇨 바이오 에너지화 실행계획”을 발표하면서 금년도에 시범사업 3개소를 추진한 후 평가결과에 따라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 그동안 정부는 가축분뇨 처리를 위해 가축분뇨를 퇴비나 액비로 만드는 농축협?영농조합법인을 지원해 왔으나,
 
 ○ 올해부터는 가축분뇨 등을 이용하여 가스.전기 등을 생산.공급하는 데에도 지원하고 지원대상에 민간기업도 포함시킨 것이다.
 
 ○ 민간기업이 참여할 경우 가축분뇨 처리에 소요되는 정부 재정과 농업조직체의 비용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농림수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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