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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경계지역 우제류 가축에 대한 이동제한 해제(2.25일부터)

작성일 2010-02-25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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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경계지역 우제류 가축에 대한 이동제한 해제(2.25일부터)


 농림수산식품부는 경기도 포천지역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그동안 이동제한조치로 묶여있던 경계지역의 우제류 가축에 대하여 2.25일부터 이동제한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 금번 이동이 해제되는 지역은 6차 발생지역의 경계지역 185농가 64천 여두(소 6천두, 돼지 58천두)로 이날부터 가축의 매매, 출하 등 이동에 따른 제한이 없어진다.
 ○ 이번 조치는 6차 발생에 따른 매몰처분 이후 3주간 동안 추가발생이 없었고, 가축에 대한 임상검사와 수의과학검역원의 정밀검사결과 음성으로 판명되었으며,
 ○ 2.23~24일 개최된 「가축방역협의회」의 포천지역 현장 방문조사결과 “충분한 방역조치로 위험요인이 제거되어 이동제한의 해제가 필요하다”는 협의회의 건의에 따른 것이다.
 ○ 위험지역은 경계지역 해제 이후, 추가발생이 없을 경우 혈청검사 등 정밀검사를 거쳐 특별한 일이 없으면 3월 상순까지 순차적으로 해제할 계획이다.
    ※ 구제역 매몰 처분일
       (1차) 1.8일, (2차) 1.14일, (3차-4차) 1.16일, (5차) 1.19일, (6차) 1.30일
 다만, 구제역의 재발방지를 위해 이동제한이 해제되어도 구제역 발생 위험시기인 5월말까지는 구제역 방역대책은 현 수준으로 계속 이루어진다.
 ○ 과거 우리나라는 두 차례에 걸쳐 봄철에 구제역이 발생한 점을 감안하여 5월말까지 예찰.소독 등을 지속 실시하며
 ○ 구제역 종식은 최종 이동제한이 해제된 이후 전국적인 일제소독을 거쳐 선언할 계획이다.
 
[농림수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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