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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 취약분야에 대한 감시활동 강화

작성일 2010-03-23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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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물 위생 취약분야에 대한 감시활동 강화

- 농식품부, 축산물 위생 중앙감시반 운영(반기별 1회 + 수시 운영)

 농림수산식품부는 올해부터 축산물 위생관리가 취약한 분야에 대한 선제적 감시활동을 위해 “축산물 위생 중앙감시반”을 운영키로 하였다고 밝혔다.

 ○ 축산물 위생 중앙감시반은 농식품부와 지방자치단체?국립수의과학 검역원 소속 공무원 35명(11개반)으로 편성되어, 분기별 1회 이상 취약지역?업종에 대한 감시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3.23~26일(3박4일) 첫 활동을 시작하는 “축산물위생 중앙감시반”은 수도권 지역에 소재한 축산물 대량 판매업소?학교 급식업소?계란 가공장?양념 육류 제조업소 등을 대상으로,

 ○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무허가?미신고 제품의 판매, 성분규격 및 표시기준 준수 여부,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 위반사항이 확인된 업소에 대해서는 관할 행정기관에 통보하여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고의적이거나 상습적인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정기 점검 및 감시활동 외에 ‘축산물 위생 중앙감시반’의 감시활동이 지속적으로 병행되면 축산물 위생 취약문제가 해소되고, 영업자 스스로 위생을 관리하는 분위기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또한,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위생관리가 취약하거나 감시가 필요한 사항을 발견하는 즉시 “부정?불량 축산물 고발센터(☏1588-4060, 1588-9060)”에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농림수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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