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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돈장방역관리요령 및 위생방역관리우수종돈장인증요령 일부개정

작성일 2009-03-23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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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돈장방역관리요령 및 위생방역관리우수종돈장인증요령 일부개정

농림수산식품부는 검사대상 가축전염병 확대, 검사주기, 두수 통일, 시료채취시 가축방역관 등의 입회 의무화 및 검사수수료 부담 면제 등을 주내용으로 하는 '종돈장방역관리요령' 및 검사대상 가축전염병 확대, 등급명칭 변경 및 사후관리 완화 등을 주내용으로 하는 '위생방역관리우수종돈장인증요령'을 첨부와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 개정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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