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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 젖소농장 구제역 발생

작성일 2010-04-21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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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 젖소농장 구제역 발생

 농림수산식품부는 구제역의심축으로 신고된 경기 김포소재  젖소농장에 대한 수의과학검역원의 정밀검사결과 오늘 오전 양성(O-Type)으로 판명됨에 따라, 이 농장 젖소 120두에  대하여 살처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금번 발생농장은 인천 강화지역 최초 발생농장과 5.3km   떨어진 경계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 포천지역은 A - Type, 강화지역은 O - Type 임
 아울러 강화지역을 벗어나 김포지역에서 발생함에 따라  긴급 가축방역협의회를 개최하고 방역대책을 논의하였다.
 ○ 협의회에서는 그 간 김포지역의 방역체계 구축실태, 발생농가가 지형적으로 고립된 점, 발생초기 신속하게 발견된 점 등을 감안하여 반경 500m 내 우제류에 대하여 우선 살처분 하며, 동일 생활권에 속한 농장에 대하여도 살처분 하기로 하였다.
  ※ 살처분 대상(잠정) : 4농가 194두(한육우 66두, 젖소 120두, 사슴 8두)
 그간 강화지역 발생에 따라 방역당국은 집중적인 방역활동을 실시하였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포에서 발생한 것에  대하여는 역학조사를 하고 있다.
 ○ 구제역이 강화지역에서 육지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김포지역에 방어선을 구축하고,
 ○ 강화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3km까지 확대하여 살처분을 실시하는 등 강도 높은 방역대책을 추진하여 왔다.
  ※ 강화 살처분 : 212농가 29,669두(한우 6,092두, 육우 704, 젖소 677, 돼지 22,003, 염소 108, 사슴 85)
 한편 김포지역발생에 따라 방역당국은 구제역이 더 이상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하였다.
 ○ 기존 방역대외에 김포외곽지역에 제2의 방어선을 구축하여 내륙으로의 확산 방지에 집중하고,
 ○ 광역방제차량을 이용하여 김포?강화지역농가에 대한 철저한소독과 역학농가별로 담당자를 지정하는 등 이동통제와 예찰을 실시한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강화지역 매몰처리가 마무리 됨에 따라 축산농가의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살처분 보상금을 조기 지급하기로 하였다.
 
  ※ 살처분 보상금 예상소요액 450억원중 50% 선지급
 
[농림수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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