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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내>구제역 발생지역 농가 등 지원 대책 (2010.4.22)

작성일 2010-04-23 작성자 관리자

100

구제역 발생지역 농가 등 지원 대책(요약)

구 분

지 원 대 책

(0.5㎞)

살처분보상금

(농특)

○살처분 농가에게 해당 가축시세의 100% 지급 (국비 100%)

* 젖소농가 유대 손실 보상(신설)→국고 70%, 지방비 30%

* 고능력우 이용잔여기간 100%인정(신설)→국고 50%, 지방비 50%

○위험지역내(3km) 원유 폐기 자금 지원 (국비100%)

- 집유주체별 우선 지급 후 사후정산

생계안정자금

(축발기금)

살처분 농가의 수익 재발생시까지 생계지원(국비 70%, 지방비 30%)

- 전국 평균 가계비의 3∼6월분 지급

- 한우, 육우, 돼지, 사슴, 산양→ 3~6개월), 젖소→6개월

- 사육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 : 상한선(1,400만원)

가축입식자금

(융자)

살처분 농가에서 추후 가축 입식시 자금 지원 (융자 100%)

- 살처분 두수이내, 연리 3%,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10㎞)

경영안정자금

(융자)

○이동제한지역내 농가, 도축·가공장 등 경영자금 지원 (융자)

- 연리 3%,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수매자금

(축발기금)

이동제한지역내 가축 수매지원 (국비 100%)

정책자금

상환기간

연장 및

이자감면

○농축산경영자금 및 축산발전기금, 농협 자체 지원자금

- 이동제한조치일로부터 1년간 상환기간 도래되는 원금에 대하여 2년간 상환기간 연장 및 이자감면

* 축발기금은 2년내 상환 도래 이자도 추가 감면

학자금면제

○피해농가 자녀(고교생)의 학자금 면제

소득세공제 등

○소득세 등 일부 세액 공제 및 납부기한 연장

농신보 보증

한도 상향

피해농가에 대해 동일인당 보증한도(10억원)내에서 기 보증 대출금외에 추가 3억원까지 신용보증 지원

* 자세한 사항은 첨부해드린 구제역 농가지원방안을 다운로드 받아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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