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정보/자료

배너광고

일반

게시물 상세보기로 제목, 작성일, 작성자, 첨부파일, 내용을 제공합니다.

<안 내>과체중 돼지(구제역 역학조사관련 농장) 차액 보전 지침

작성일 2010-04-23 작성자 관리자

100


과체중 돼지(구제역 역학조사관련 농장)

차액 보전 지침


□ 차액 보전 대상

○ 구제역 발생농장과 역학적인 관련이 있어 이동제한 조치된 농가 중 차액보전을 희망하는 농가에서 출하된 돼지(생체중 120kg이상 : 탕박 지육중량 90kg이상)

* 농가별 이동제한일을 감안하여 총 사육두수의 8%이내 차액보전 대상


□ 차액보전 기간 : 이동제한 해제일 이후 1주일

○ 이동제한일 이후 시·도지사가 지정한 도매시장 및 공판장에 출하

 

□ 재원 : 구제역 돼지 수매비

 

□ 차액보전 단가

○ 시·도지사가 지정한 도매시장 및 공판장에 출하하여 거래된 경락 가격과 이동제한지역내 과체중 돼지 수매가격의 차액 지원

* 이동제한지역 내 과체중 돼지 수매단가 - 농가지육경락가격 = 차액보전단가

* 이동제한지역 내 과체중 수매가격 : 비육돈 수매가격(수매일 직전 전국 도매시장·공판장 5일 평균가격)의 110% 적용


□ 신청절차

○ 차액보전을 희망하는 농가는 이동제한해제일 이후 지자체에 돼지출하신청 → 지자체는 차액보전을 희망농가에 지정된 도매시장 및 공판장에 출하토록 알리고, 농협중앙회 축산유통부에 도매시장 및 공판장의 출하돼지 정산내역서 및 차액보전 금액, 농장주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신청 → 농협중앙회는 지자체에서 신청한 차액보상액의 적정성를 검토하여 농가별 계좌번호에 차액 보상액 입금

목록
다음게시물 <안 내> 살처분,이동제한 농가 조치 및 보상 관련 참고자료
이전게시물 <안 내>구제역 발생지역 농가 등 지원 대책 (2010.4.22)
전화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