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내>과체중 돼지(구제역 역학조사관련 농장) 차액 보전 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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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0-04-23 |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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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제역 발생농장과 역학적인 관련이 있어 이동제한 조치된 농가 중 차액보전을 희망하는 농가에서 출하된 돼지(생체중 120kg이상 : 탕박 지육중량 90kg이상) * 농가별 이동제한일을 감안하여 총 사육두수의 8%이내 차액보전 대상
○ 이동제한일 이후 시·도지사가 지정한 도매시장 및 공판장에 출하
□ 재원 : 구제역 돼지 수매비
□ 차액보전 단가 ○ 시·도지사가 지정한 도매시장 및 공판장에 출하하여 거래된 경락 가격과 이동제한지역내 과체중 돼지 수매가격의 차액 지원 * 이동제한지역 내 과체중 돼지 수매단가 - 농가지육경락가격 = 차액보전단가 * 이동제한지역 내 과체중 수매가격 : 비육돈 수매가격(수매일 직전 전국 도매시장·공판장 5일 평균가격)의 110% 적용
○ 차액보전을 희망하는 농가는 이동제한해제일 이후 지자체에 돼지출하신청 → 지자체는 차액보전을 희망농가에 지정된 도매시장 및 공판장에 출하토록 알리고, 농협중앙회 축산유통부에 도매시장 및 공판장의 출하돼지 정산내역서 및 차액보전 금액, 농장주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신청 → 농협중앙회는 지자체에서 신청한 차액보상액의 적정성를 검토하여 농가별 계좌번호에 차액 보상액 입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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