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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산 돼지, 우제류 동물과 돼지고기 등 그 생산물의 수입을 전면 금지키로

작성일 2010-04-23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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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산 돼지, 우제류 동물과 돼지고기 등 그 생산물의 수입을 전면 금지키로

농림수산식품부는 일본에서 구제역 발생이 확정됨에 따라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2조제2항에 의거 취했던 일본산 돼지 등 우제류 동물과 돼지고기 등 그 생산물의 잠정 검역 중단 조치를 ‘10. 4. 23일로 ’일본산 돼지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과 ’우제류 동물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수입금지 조치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 지난 4. 20일 일본 농림수산성은 미야자키현 소재 소 사육농가에서 구제역 의심축이 발견되었다고 발표하였으나, 금일(4. 23) 구제역으로 확정되었음을 발표하였다.

 ○ 그 동안 일본산 축산물은 소가죽, 돼지가죽이 약 170만불어치가(‘10. 3월 현재) 수입되었으나, 돼지고기 등이 수입되지 않아 구제역 발생으로 인한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 일본산 소 및 쇠고기는 일본의 BSE 발생으로 현재까지 수입되지 않았으며, ‘09년도 소가죽 및 돼지고기 수입은 약 720만불 수준

 ○ 아울러 일본 농림수산성은 최초 발생이후 4. 22일까지 3건의 구제역 의심축이 추가 신고 되었다고 밝힌 바 있다.

< 일본 구제역 발생 현황>

구분

신고일

검사결과일

축 종

사육규모

비 고

1차

4.9

4.20

번식소

16

4.23일 O형 확진

2차

4.21

4.21

젖소

47

 

3차

4.21

4.21

비육우

118

 

4차

4.21

4.22

비육우

65

 

※ 4.22일 20시 현재 1차 발생 농장 소 살처분 완료, 2~3차 발생 농장 소 살처분 실시 중
 
[농림수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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