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정보/자료

배너광고

일반

게시물 상세보기로 제목, 작성일, 작성자, 첨부파일, 내용을 제공합니다.

유해사료의 범위와 기준 개정 고시 시행(3/22)

작성일 2009-04-01 작성자 관리자

100


 
유해사료의 범위와 기준 개정 고시 시행(3/22)
 
사료내 혼합가능 동물용의약품의 종류 및 허용기준 등이 개정된 '유해사료의 범위와 기준 개정 고시'가 3월22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목록
다음게시물 농신보, 농어업법인 보증 재개
이전게시물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 개정안 행정예고
전화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