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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일 2010-05-26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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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수산식품부공고 제2010-201호

「축산법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26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축산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축산법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축산물의 종류를 현실에 맞게 확대(안 제3조)

○ 양봉산물이 로얄제리·화분 외에 봉독, 프로폴리스 등이 건강보조식품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축산물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종축업의 위생관리 수준을 높이고 가축개량을 위한 우수업체 인증제 도입에 관한 사항(안 제26조)

○ 현행 우수업체 인증제에 정액등처리업이 있으나, 종돈업 등 종자 가축을 생산하는 종축업은 우수업체 인증제가 없어 종축장 질병 청정화 및 전문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우수업체 인증제에 종축업을 추가하려는 것임.

다.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를 재발급․추가발급을 정확히 함으로서 확인서 악용 방지(안 제45조 제1항 및 서식 신설)

신청자가 확인서 재발급․추가발급 요청시 신청내역(납품처, 납품부위, 납품량)을 확인서에 기재 발급하여 확인서 악용을 방지하고자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6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축산정책과, 전화 02-500-2047, 모사전송 02-507-3966, E-mail: kwonws99@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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