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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경계지역(강화·김포·충주) 이동제한 해제

작성일 2010-05-28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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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경계지역(강화·김포·충주) 이동제한 해제
 
농림수산식품부는 인천시 강화지역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그 동안 이동제한조치로 묶여있던 인천 강화·경기 김포·충북 충주 경계지역의 우제류 가축에 대하여 5월 27일부터 이동제한을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이동이 해제되는 지역은 강화·김포·충주의 경계지역 내 우제류 가축 1,375마리(소 1,151, 돼지 92, 사슴 74, 염소 58)를 키우는 축산농가로 이날부터 가축의 매매, 출하 등 이동에 따른 제한이 없어집니다.

다만, 이동제한이 해제되는 경우에도 기존 방역지역에 대해 취해 왔던 이동통제초소의 운영, 일제 소독 및 예찰 등의 방역조치는 그대로 유지되며, 가축의 매매 출하 등 이동에 따른 제한만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번 조치는 지역별로 구제역 발생에 따른 매몰처분 이후 3주 동안 추가발생이 없었고, 가축에 대한 임상검사와 수의과학검역원의 정밀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명된 것에 따른 조치입니다.

아울러 농림수산식품부는 구제역 재발생 등 특별한 일이 없는 경우에는 6월 7일경 청양 경계지역 및 강화·김포·충주 위험지역의 이동제한을 해제하고, 6월 8일경 마지막으로 청양의 위험지역에 대한 이동제한을 해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구제역의 재발방지를 위해 이동제한이 해제되는 경우에도 구제역 발생위험시기인 6월말까지는 구제역 방역활동을 지속 추진합니다.

특히, 사람·차량 등의 이동이 많아지는 6.2 지방선거 전후 3일 동안 전국적으로 집중적인 소독활동을 벌이고, 일본·중국 등 아시아 지역에서 구제역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발생상황에 준하는 국경검역 및 국내방역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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