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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이동제한 ‘순차적 해제’…가축시장 개장

작성일 2010-06-08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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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이동제한 ‘순차적 해제’…가축시장 개장
 
농림수산식품부는 6월 7일 인천광역시 강화군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이래 그 동안 이동제한 조치로 묶여 있던 4개 지역(인천 강화, 경기 김포, 충북 충주, 충남 청양 일부)에 대해서 이동제한을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이동이 해제되는 지역은 위험지역으로 혈청검사 등 정밀 검사에서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이동제한을 해제하며, 충남 청양지역의 일부는 이동제한 해제를 위한 정밀검사에서 항체양성 반응을 보임에 따라 해당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3km에 대해서는 이동제한을 2주간 연장합니다.
 



주요지역에 대한 이동제한이 해제됨에 따라, 그 동안 폐쇄되었던 전국 가축시장에 대해서 6월 7일부터 재개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충남지역의 경우는 청양지역 이동제한 해제 예정일인 6월 19일부터 개장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각 지자체에서는 가축시장의 개장전후에 일제히 소독을 실시하는 등 방역활동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했습니다.
 
한편, 강화·김포·충주지역의 이동제한이 해제되고 구제역이 진정되고 있음에 따라 4월 10일 발령되었던 국가위기경보수준 '경계단계(Orange)'를 6월 8일자로 '주의단계(Yellow)'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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