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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신보, 농어업법인 보증 재개

작성일 2009-04-01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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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신보, 농어업법인 보증 재개
 
농림수산식품부는 27일부터 영농·영어조합법인 및 농어업 유통·가공법인, 농업수출 중소기업, 농기자재 생산 중소기업 등에 대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농신보)의 보증을 재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물적담보가 부족했던 이들 법인과 기업들은 신규 시설투자가 가능하게 됐다.

지금까지는 정책자금에 한해 연간 300억원 수준에서 보증을 했으나, 앞으로는 일반자금(농림수산업 용도로 사용되는 금융기관의 자체자금)으로까지 확대돼 연간 보증금액이 800억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보증한도는 법인의 경우 15억원이며, 수출·우수기술 농기업 등은 30억원이다.

농신보는 2005년 3월 기본재산의 부족으로 농어업 유통·가공업체 등에 대한 보증을 중단했었다. 그러나 지난해 기금운영이 정상화되고, 올해 추경예산에 1,000억원이 반영되면서 이번에 재개하게 된 것이다. ☎02-500-1755.

 
* 첨부파일 : 농신보 법인보증 개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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