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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사료의범위와기준」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작성일 2010-07-27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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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유해사료의 범위와 기준」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개정이유와 주요 개정내용 등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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