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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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0-10-12 |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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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 공고 제2010-372호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11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1. 제안이유 하나의 축산물에 2 이상의 축산단체가 있는 경우 하나의 자조금을 설치토록 공동 자조금 설치 준비위원회 구성ㆍ운영 절차를 마련하고, 의무자조금설치를 위한 투표의 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하며, 원활한 의무자조금 거출 및 운용을 위해 수납기관 및 자조금 운용 비용 조정 등 개정 법령에 따른 필요 사항을 정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동 자조금 설치 준비위원회의 운영 및 존속기한 등을 명확화(안 제3조) 나. 대의원 선출을 위한 행정통계 작성시 이력추적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신설(안 제7조 제2항) 다. 수납기관에 대해 수수료 지급 범위 상향 조정(안 제10조) ㅇ 수납기관 수수료 : 의무거출금의 100분의 5이내 → 100분의 6이내 라. 거출금 과오납금의 환급 확인 및 지급기관을 개정 법률에 따 라 관리위원로 조정(안 제11조) 마. 자조금 운용에 드는 비용 조정(안 제13조) ㅇ (기존) 조성금액의 100분의 5 초과 금지(법률) ㅇ (조정) 조성규모에 따라 운용비용 설정(안 제13조) - 조성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 100분의 8 초과 금지 - 조성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10 초과 금지 바. 의무자조금 폐지요청 및 폐지사실 등에 대한 공표 방법 신설 (안 제14조 및 제15조) 사. 임의자조금 설치계획서의 제출 기준 신설(안 16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0년 10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FAX 507-2667)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관실 축산경영과(02-500-2059)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정령(안)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의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예고 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 및 주소 (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1. 개정이유 하나의 축산물에 2 이상의 축산단체가 있는 경우 하나의 자조금을 설치토록 공동 자조금 설치 준비위원회 구성ㆍ운영 절차를 마련하고, 의무자조금설치를 위한 투표의 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하며, 원활한 의무자조금 거출 및 운용을 위해 수납기관 및 자조금 운용 비용 조정 등 개정 법령에 따른 필요 사항을 정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공동 자조금 설치 준비위원회의 운영 및 존속기한 등을 명확 화(안 제3조) 나. 대의원 선출을 위한 행정통계 작성시 이력추적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신설(안 제7조 제2항) 다. 수납기관에 대해 수수료 지급 범위 상향 조정(안 제10조) ㅇ 수납기관 수수료 : 의무거출금의 100분의 5이내 → 100분의 6이내 라. 거출금 과오납금의 환급 확인 및 지급기관을 개정 법률에 따 라 관리위원로 조정(안 제11조) 마. 자조금 운용에 드는 비용 조정(안 제13조) ㅇ (기존) 조성금액의 100분의 5 초과 금지(법률) ㅇ (조정) 조성규모에 따라 운용비용 설정(안 제13조) - 조성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 100분의 8 초과 금지 - 조성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10 초과 금지 바. 의무자조금 폐지요청 및 폐지사실 등에 대한 공표 방법 신설 (안 제14조 및 제15조) 사. 임의자조금 설치계획서의 제출 기준 신설(안 1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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