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령 개정(1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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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0-11-11 |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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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양돈협회(회장 이병모)가 그간 대정부 건의했던 가축분뇨 관련 제도들이 반영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지난 11월 8일 개정발표 됐다. 협회는 그동안 양돈농가의 가축분뇨 효율적 처리를 위해 액비살포에 필요한 농경지 면적확보, 액비살포금지기준, 액비저장시설설치 기준 완화를 꾸준히 요구해 왔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령 개정계획 주요 사항
- 2010. 11. 대한양돈협회 지도기획부 -
1. 액비살포에 필요한 농경지 등 확보면적 완화 ◦ 현행 : 초지 340(m²/마리)이상, 논 640(m²/마리)이상, 밭 ․ 과수원 420(m²/마리)이상 ◦ 개정 : 초지 140(m²/마리)이상, 논 260(m²/마리)이상, 밭 ․ 과수원 170(m²/마리)이상,
2. 액비화 시설 가축분뇨 저장기간 완화 ◦ 현행 :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기준으로 액비화시설은 가축분뇨를 6개월 이상 저장할 수 있는 저장조를 설치토록 규정(규칙 제10조 별표 2) ◦ 개정 : 액비 저장조 용량을 “4개월 이상”으로 단축
3. 액비살포 제한 기준 완화 ◦ 현행 : 사람이 거주하는 거주시설과 200m이내 지역에서는 액비 살포를 금지(규칙 제13조 별표4) ◦ 개정 : 액비 살포금지지역을 “100m 이내”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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