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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표시 및 이력관리 위반 사실의 공표

작성일 2023-03-08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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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및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실의 공표


위반 현황 확인 클릭
 https://www.naqs.go.kr/jsp/falsdisp/violatorPublic4NAQS.jsp
 

1. 공표대상


소비자 알권리 보장과 농식품의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농산물 원산지 표시 및 축산물 이력제 위반정보를 관련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원산지표시 위반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거짓표시하였거나, 2회 이상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처분이 확정된 경우

축산물이력제 위반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벌금 및 과태료 처분이 연 2회 이상 처분이 확정된 경우


2. 공표근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9조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3. 공표내용


영업의 종류, 영업소의 주소, 위반 농산물 명칭, 위반 내용, 처분권자 및 처분일,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채널명 및 통신판매중개업자의 홈페이지 주소 등
* 대표자 성명은 축산물이력제 위반시에만 공개


4. 공표기간


처분이 확정된 날로부터 12개월
출처 : 농산물품질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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