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폐공간작업 질식재해예방 매뉴얼_(안전보건공단 2016) |
|||
---|---|---|---|
작성일 | 2016-09-01 | 작성자 | 관리자 |
100 |
|||
밀폐공간작업 질식재해예방 매뉴얼_(안전보건공단 2016) 분뇨처리시설 밀폐공간 ‘질식재해 주의보’ - 질식재해예방규정 위반시 5,000만원 이하 벌금 ◆ ‘12년 4월 경남 산청 양돈장 중간집수조 배관뚫기 작업 중 황화수소 중독으로 1명 사망 ◆ ’12년 2월 전북 김제 양돈장 지하집수조 수중펌프 인양작업 중 황화수소 중독으로 1명 사망 ◆ ‘10년 5월 경기 양돈장 집수조 내 돈분 제거 및 청소작업 중 황화수소 질식으로 4명 사망 위 산업재해는 모두 양돈농장 분뇨처리 관련시설의 밀폐공간에서 작업하다 벌어진 사고다. 분뇨처리시설에서 작업 중에는 산소결핍이나 유해가스에 의한 질식사고에 항시 노출되어있으며 특히, 여름철은 밀폐공간의 질식사고 위험이 높은 시기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밀폐공간 작업시 질식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로 하여금 ① 출입금지 표시, ② 공기상태 측정, ③ 환기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고용노동청은 이달부터 밀폐공간 보유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에 대해 감독을 실시하여 질식재해 예방조치를 안한 사업장의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상은 지역내 축산분뇨 처리작업과 맨홀작업, 오폐수 처리시설 내 밀폐공간(공기 중 산소농도가 18% 미만·유해가스로 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사업장이다. 분뇨처리시설이 있는 양돈농가에서는 이번 고용노동청의 관리 감독에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밀폐공간 경고표시 부착, 출입금지, 안전보건교육 실시, 산소농도 측정 등 안전보건상의 조치 여부를 집중 감독한다. 안전보건상 조치 소홀 등이 적발되면 작업중지, 안전보건진단 명령, 과태료 부과 및 사법처리 등 법 위반사항에 대해 엄중조치할 계획이다.
|
|||
목록 | |||
다음게시물 | 다음게시물이 없습니다. 무허가 축사 양성화 요령 | ||
---|---|---|---|
이전게시물 | 이전게시물이 없습니다. 2015년도 전국 양돈장 질병실태조사 연구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