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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소규모 농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길라잡이 안내

작성일 2024-04-08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다운로드 소규모 농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길라잡이 책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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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월부터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50인 미만(5-49) 소규모 사업장에도 적용이 되었습니다. 이에 농촌진흥청에서 소규모 농사업장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소규모 농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길라잡이간행물을 발간하여 안내드립니다. 간행물 첨부하였습니다.
 

※ 농업인안전365(farmer.rda.go.kr)에서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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