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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지부 한돈농가교육 및 이.취임

작성일 2017-12-14 작성자 아산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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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아산지부 한돈농가 교육 / 2부 -아산지부장 이.취임식 1.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특별법 촉고" 전국 축산인 총궐기대회 일시:2017.12.20(수) 13:30~ 장소: 여의도 산업은행 앞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간 3년 연장 *무허가 축사 적법화 특별법 제정 2.박피 도축 중단에 따른 이사회 결과 * 개체별 등급제 정산 방식 적용을 원칙으로 함 -개체별 지육 증량 * 성별등급별 평균가격(제주제외) -부산물 비용-도축비 (도축비는 육가공업체 60%, 농가40%, 등 농가와 육가공업체간 협의하여 조율필요) * 지급율제 적용시 : 3년치 평균 가격분석 자료 활용 -3년치 가격 분석 자료를 참고하여 농가별, 지역별 상황에 따라 농가와 육가공업체 상호 겹의하에 계약 필요 3 .돼지열병 백신1회 접종시에는 55~70일령 접종시기를 준수합니다. (단 추가접종을 원할경우 40+60 2회 접종가능) 4. 2017년10월부터 2018년5월까지는 구제역 특별방역 기간입니다. -구제역 백신은 직사광선을 피하고 냉장상태 2~8도시에서 보관 -백신접종시에는 접종량이 완전히 주입될 수 있도록 천천히 주입 -매주 수요일은 일제소독의 날 농장소독 철저 실시 -출하차량 기사는 하차 및 되지몰이 금지 -외부인, 차량통제 등 평시 차단방역 철저 -구제역 백신 접종 명령 위반시 최대 1,00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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